[단독] 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
1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최근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초광역 단위의 국가전략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제정 법안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당정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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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잠정안에는 메가특구 내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핵심 인력 등에 대해 노사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규제 등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잠정안에 포함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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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그룹 전체가 메가특구 내 유망 기업을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여러 층위에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지주회사 수평출자' 특례도 논의 중이다. 초기 투자액이 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 제고와 신속한 신산업 진출 및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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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특례인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도 주목된다.
메가특구 기업이 한국전력 등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PPA 제도는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 머니투데이 기사 전문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80160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109조, 110조 하고 숫자까지 붙어있는 카더라(?) 네요 ㄷㄷㄷ
어차피 다음 정권이슈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부동산 법 누더기 인 것도 모자라서 노동법도 누더기 되겠군요.
규제에 규제가 더해져ㅜ
내가 하는 52시간 초과근무는 로맨스
너희가 하는 52시간 초과근무는 불법
20 30 더 나아가 10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겁니다.
그런데 119조는 걱정인데요.
순환출자구조 공고화 아닌가요.
아무리 속도가 중요하다지만, 원칙까지 훼손하면 안됩니다.
52시간은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국정운영 원칙이 있기나 한 건가요
진짜 주 48시간 정말 힘들게 만들고 쟁취해서
이제 안착되나 싶었는데 이게 뭔 사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부터 만지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