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수 치료가 급여화되고 충격파 치료가 일년에 최대 12회 횟수 제한이 생깁니다.
그 동안 실손보험 세대바꿔가면서 이전 실비 계약한 사람들 계약 변경 하려고 마케팅도 많이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실비 청구 횟수 줄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충격파 치료 가이드 라인으로 정말 간단하고 쉽게 실비 문제 해결됐습니다.
올해부터 보험회사들 이익 많이 늘겁니다.
오늘부터 도수 치료가 급여화되고 충격파 치료가 일년에 최대 12회 횟수 제한이 생깁니다.
그 동안 실손보험 세대바꿔가면서 이전 실비 계약한 사람들 계약 변경 하려고 마케팅도 많이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실비 청구 횟수 줄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충격파 치료 가이드 라인으로 정말 간단하고 쉽게 실비 문제 해결됐습니다.
올해부터 보험회사들 이익 많이 늘겁니다.
저도 10회권 권유받았을정도라..
제가 2세대 실손인데 4만5천원까지 올라갔고 이게 다 나이롱 환자들과 일부 병원들 때문이죠
실손청구한적도 없는데 맨날 보험료만 올라갑니다
(다른 요인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부분 만큼은 덜 올라가겠죠)
어차피 비급여라 보험사 문제였는데 이걸 급여화할 이유가 있나요?
비용이 비급여분만 지급되고 끝나는게 아니라 이로인한 병원 방문으로 급여가 계속 발생하니 문제였던거죠. 도수 치료 행위 자체는 비급여라 하더라도 의사 진료비, 처방비, 도수치료 하러 온 김에 다른 급여 치료 받고 등등...
결국 보험사 망하면
손해는 가입자들이 보거나
국가에서 보거든요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cg_code=&list_no=1488880&mid=a10503010100&tag=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
* ‘25.3월분 의과분야 상위 10위 : (1위)도수치료, (2위)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3위)상급병실료-1인실, (4위)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 (5위)치료재료-조절성 인공수정체, (6위)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7위)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척추-요천추-일반, (8위)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9위)치료재료-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10위)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1위니까 영향을 많이 줄 수 밖에요...
병원, 나이롱 환자가 너무 심하게 이용했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물리치료 받아 볼까 해서 병원 가면 접수 때 부터 실손 있냐고 물어 보고
의사 진료 보고 나면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 부터 만나보게 하더군요
도수치료 몇번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여기에 체외충격파 까지 넣어서 입니다.
병원 신났던 것이 보험회사 신나게 된 것 뿐이겠지만 입니다.
보험회사 신나서 병원 안가는 사람 보험료 올리는 것이나 덜했으면 하는 바램이기는 합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쪽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사는 트집 잡고 제한을 걸수있게된건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죠 ㅎㅎ 사실 보험사야 너의 진료는 과잉진료임 맴매~하면 그만이고 그거에 반박 가능하시겠습니까?
공공의료라 진료비 무료 표방하는 국가에서 도수치료 이런거 하기나 하겠습니까 ㅎㅎ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한번 볼려고 한달 기다려서 엑스레이 겨우 찍고 진통소염제 처방이나 받겠죠
뭐 큰 병치레 몇 번 했는데 실손 보험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 미더워 보장 안된다고 암보험 또 드는 나와 함께 사는 독거노인 한 분 ㄷ ㄷ ㄷ ;;; 이건 무슨 표적치료 같은, 한 번 받으면 '몇천만원짜리'용 이라고 하긴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