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야기를 나눌 당시에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전환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살펴보니
기존에 보완수사권이라고 알고 있었던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은 보완수사요구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네요.
과연 보완수사요구권만 도입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때처럼 앞으로는
보완수사요구권의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를 두고 또 다른 쟁점이 이어질지 궁금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보완수사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슷한지도 궁금하네요.
추가
며칠 전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수사인력만 공소청에 두지 않는다면
기존에 보완수사권이라고 생각했던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상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여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도 넣는게 좋아 보여서 ◎
1. 보완수사 요구권 행사 방식
1) 규정에 따라 수사의 범위, 기간, 횟수 등 최소한의 허용 범위를 제한함
2) 배당된 사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요구권을 허용함
3) 규정에 따라범위는 축소하데 자유롭게 허용
4) 사건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
[ 절도, 폭행, 사기 등등 ]
2. 보완수사 요구 거부 시 대응 방안
1) 양 기관(검찰·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율
2) 별도의 독립된 조율 기관 신설
3) 공소청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압박 수단 추가 ◎
[ 대신 행사 방식에 제한이 필요 ]
4) 법원의 판단에 맞김
3. 보완수사 수행 방법
1) 독일식 모델: 수사관을 차출하여 공소청의 직접 지휘 아래 수사 진행 ◎
[ 별도기관이라 지휘라고 하지만 상호견제가능 ]
2) 서면 중심 모델: 철저하게 서면 조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3) 수사기관(경찰)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
4) 상시 합동 수사팀 신설
이미 팀김어준 세력이 수많은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달리는 기차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동일한 잣대로 진행한 이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참전에 검사를 그만둔 "김용남"은 "전검사"라고 꼬박꼬박 부르고,
따근따근하게 얼마전에 그만둔 "박은정"은 "박은정 의원"이라고 부르죠. (심지어 검사부부)
"모든 검사는 나쁘다. 보완수사권 필요없다"라고 외치는 "박은정"은 착한 검사라고 했는데,
이번 법률안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괜찮다고 할까요?
그리고 "공수청"법을 망친 "김용민"이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만들기나 했을까요?
왜 자꾸 "정부안"을 달라고 할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그걸 제대로 만들 능력이 안되니까..
그래서 보고 빼껴야 하니까.. 또한 빨간줄 그어가면서 공격해야 하니까..
우선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으로는 기소하거나 기소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그냥 기소 불가, 기소 포기로 가면 되고, 거기에 불기소, 기소포기 사유를 적으니 그거 자체로 보완수사 요구가 되는 겁니다. 굳이 복잡하게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권한까지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아주 막대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다른 권한은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혁의 시발점 중 하나가, 검찰의 끼워맞추기 수사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게 기소권 수사권 모두 쥐고 있으니 가능했던거에요. 수사결과를 가지고 무슨 죄로 기소할까가 아니라, 애초에 기소할 죄목을 골라두고 여기에 아무거나 걸려라 하면서 털어댔던게 지금까지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막기기 위해서 수사권 분리를 하는 거고요.
수사권 분리가 이루어 져도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 수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어차피 검찰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이니 어쩌니 하는 것의 속내는 검찰의 수사능력유지를 위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현재 검찰의 수사능력이 공중분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수청으로 이관되게 되어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논의들이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권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부리는 마지막 발악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건설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가 자료만 검토한 채 공소 제기나 기소를 진행할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서류만으로 모든 판단이 가능했다면 재판도 필요 없이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서류만 검토해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최소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거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안될 일입니다. 검사는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리이지, 기소라는 결과를 놓고 거기에 어떻게 끼워맞출까 궁리를 하면 안되는 자리이죠.
두번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결정하는 건 판사의 몫이지, 검사의 몫이 아닙니다. 쉽게말해서 검사는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피고를 대신해 그것에 반론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인거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건 판사가 할일 이죠.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것도 판사의 업무이지 검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가 모든걸 다 밝힐거면 판사나 재판은 필요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에 대한 보완 과정이 줄어든다면 사건 종결 이후 반복해서 재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