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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ㆍ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6. 6. 26. 17

12
2026-07-01 08:42:32 118.♡.15.88
투찬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 청 조직 및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 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 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 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 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 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1 - 2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 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 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ㆍ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 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 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신규 내용 :

1. 가장 핵심 (★★★★★)

①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
  •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만 담당

즉,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바꾸는 법안입니다. 


2. 두 번째 핵심 (★★★★☆)

② 보완수사 제도 변경

여기가 실제 업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가능

개정안은

  • 검사는 직접 수사 불가
  •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완료
  • 검사는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 판단

으로 바뀝니다. 


3. 신규 제도 (★★★★☆)

③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 독립성 보장
  • 인권침해 조사
  • 수사방식 변경 권고
  • 담당 수사관 교체 권고
  • 징계 요구 가능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4. 그 밖의 중요한 변화 (★★★☆☆)

  • 피의자 권리 강화
  • 변호인 참여 확대
  • 조사 녹음·영상녹화 확대
  • 압수수색 절차 강화
  • 전자정보 압수 절차 명확화
  • 조건부 석방 제도 확대
  • 공소심의회 개편

이들은 대부분 인권보호 강화라는 큰 방향 아래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본문과 ChatGPT 요약내용 입니다.


뒷북인가요?

투찬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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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이매지너
IP 118.♡.5.166
08:47 2026-07-01 08:47:37
·
얼른 처리되어서 시끄러운것좀 끝났음 좋겠슴다
When2Fly
IP 115.♡.136.26
08:54 2026-07-01 08:54:59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R6V0N6R2F6C1F7Q2F0U2U9H2Z2G5&currMenuNo=2600044
상세 법안은 이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store
IP 211.♡.188.26
08:57 2026-07-01 08:57:29 / 수정일: 2026-07-01 09:30:35
·
박은정 김용민 두분 다
법사위원에 포함된게 천만다행입니다.

총리실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예산 십몇억 타먹고 도대체 뭘 한건지 궁금하네요.
고미-
IP 58.♡.122.103
09:00 2026-07-01 09:00:23 / 수정일: 2026-07-01 09:12:34
·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할때 대처는 인권보호관 하나만 있는거네요.

결국 미국 방식 따르겠다는거라면
외부 감찰,수사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빠진 반쪽 짜리네요.
(미국은 FBI 외에도 다양한 연방 수사조직은 물론 배심법원도 강제명령으로 집행할수 있어요)

이 부분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큰 역풍을 맞을 겁니다.
투찬파
IP 118.♡.15.88
09:50 2026-07-01 09:50:19
·
@고미-님 보완수사요구권도 있습니다.
고미-
IP 223.♡.234.19
11:28 2026-07-01 11:28:56
·
@투찬파님 보완수사 요구해도 경찰이 뭉게면 끝이죠. 대표적인게 강남경찰서 잖아요
Bichon
IP 140.♡.29.2
09:04 2026-07-01 09:04:01 / 수정일: 2026-07-01 09:06:08
·
검사의 집중된 힘을 뺀다는건 옳은방향이고
경찰을 따로 견제할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피해보상에 대한 확대도 빠른논의가 중요해보이네요.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같은거요

이번개편은 언뜻보기에 억울한 피의자에 초점이 맞춰서 만약 기득권 피의자라면
피의자 권리강화, 호화 변호인, 조건부석방, 집중된 경찰매수 등 수단이 많아보이네요

아무리 검사가 보완지시내려도 경찰이 어쩔건데하고 3개
월 무한뺑뺑이도 무섭네요
고미-
IP 58.♡.122.103
09:07 2026-07-01 09:07:20
·
@Bichon님 경찰출신 변호사들 몸값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죠.
경찰이 수사 안하면 다 덮을수 있습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09:08 2026-07-01 09:08:08
·
@Bichon님 원래 기득권 피의자는 보완수사권 있을 때도 검찰 통해서 똑같은걸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경찰이 사건을 묻을 수 있냐, 경찰이 열심히 사건을 수사해서 보내도 검찰이 묻었냐 차이예요. 아무튼 묻힙니다
대한민국이 기득권한테 공정했던 적이 없어요
고미-
IP 58.♡.122.103
09:11 2026-07-01 09:11:15
·
@청풍명월님 기존엔 한쪽이라도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 나오면 어쩔수없는거라
양쪽이 서로 눈치는 봐야 하는 거였는데 더 이상 눈치볼 필요가 없어진 심각한 불균형이 되는 겁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09:13 2026-07-01 09:13:16 / 수정일: 2026-07-01 09:13:58
·
@고미-님 아뇨. 기존에도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 나와도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무혐의로 바꾸고 그 핑계로 불기소 하는 일 꾸준히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도 기소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경찰 눈치를 왜 봐요
고미-
IP 58.♡.122.103
09:21 2026-07-01 09:21:30
·
@청풍명월님 검찰이 덮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수사의 증거 신빙성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덮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수사 기록이 있었기에 나중에라도 밝혀질수 있었고요.

경찰 혼자 수사하고 덮으면 그 기회마져 불가능해 지는 겁니다.
liberal
IP 1.♡.99.194
09:23 2026-07-01 09:23:23
·
@고미-님
강남경찰서는 노났겠네요
안그래도 지금도 기득권들 제대로 수사안한다고 말 많은데
고미-
IP 58.♡.122.103
09:26 2026-07-01 09:26:04 / 수정일: 2026-07-01 09:27:33
·
@liberal님 저들 덕분에 해방구 되는거죠.
감찰도 아닌 내부 인권보호관이 이걸 방지한다?
지금 있는 인권보호관도 한없이 약한데 ... 겨우 권고나 해서 뭘 해결하겠다는건지

진짜 웃기는 얘기 입니다.
하다못해 공수처라도 강화시켜줘야하는데 그런건 논의도 없는 ...
우정인건가
IP 218.♡.138.42
09:18 2026-07-01 09:18:47
·
이제 갑시다!
투찬파
IP 118.♡.15.88
09:54 2026-07-01 09:54:22
·
이건 솔직히 이렇게 싸울 만한 일도 아닌데 말이죠. 설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 뭘 해보겠다고 이런 것도 아닐테고... 검찰에 협박당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즉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할 경우, 경찰의 수사권이 전부인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견제 할 수 있느냐... 반대로 검찰의 수사권일 일부 제한적으로라도 남겨 둘 경우 윤석열,한동훈 같은 류들이 "등"을 이용해서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건 어떻게 제어할 거냐... 건전한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서 참... 씁쓸하네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고, 보완하면서 나가야 하는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인듯 합니다.
수풀in
IP 115.♡.19.21
17:29 2026-07-01 17:29:46
·
책임 준수해야죠.
정치인이라면 이잼처럼 책임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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