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00 KST - AP통신 - 미 연방법무부는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합헌판결이후 불과 몇시간도 되지 않아 내부 지시문건을 통해 각 연방검찰실에 "원정출산 및 이와 관련된 범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고 AP와 로이터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각 연방검찰 및 연방검사들에게 원정출산 및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 및 기소 최우선 순위에 둘것과 빠른 시일내에 실행한 것을 주문하며 "불법원정 및 관광출산을 근절하고 법을 위반하는 이들을 반드시 처벌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원정출산은 대부분이 입국사증(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와 함께 관련된 금융사기, 자금세탁, 신원도용 등 연관된 범죄까지도 모두 수사대상에 올릴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단속방침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CBP(세관국경보호국) 입국심사관들에게 입국심사업무중 폭넒은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원정출산을 방지한답시고 더 많은 재량권을 주면 입국심사시 "임신중아냐" 라는 질문이 나올게 뻔하며 이에 대한 대답에 따라 입국심사과정에서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자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미 입국심사과정에서 CBP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입국거부처분은 당연하고 미 영토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여부를 입국심사관에게 밝혀야 하는 것이 인권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신의 임신여부를 입국심사 당시에 모를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입국심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중범죄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입국심사에서 엑스레이 검색대가 아니라 임신테스트 기계를 돌려야 하냐는 비아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단계까지 가면 결국 임신중이라도 입국거부는 당연히 현지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만약 출산이 임박해 일단 입국시키고 출산까지 간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가 없고 아이만 떼어놓고 나올수도 없으니 결국 산모, 아기 둘다 추방조치 당합니다. 지금의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이런게 일상일 정도로 매우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