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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북한군 관련 글 보고 궁금해져서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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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중에 북한군 포로 또는 귀순자를 넘겨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은 대략 이렇게 본다.
첫째, 북한군으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
→ 보통 살인죄로 처리하기 어렵다. 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투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인 학살, 포로 살해, 고문, 약탈, 강간, 병원 공격 등 구체적 전쟁범죄 혐의가 있다
→ 한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국외범 규정 등을 통해 수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 러시아·북한 지휘부가 침략전쟁을 계획·지휘했다
→ 개별 병사보다 지휘부 책임 문제다. 침략범죄는 통상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성격이 강하다.
넷째, 그 병사가 그냥 징집·명령으로 전장에 끌려간 하급 병사다
→ 우크라이나군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살인죄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
결론
네 말대로 두 판단은 필요하다.
다만 결론은 이렇게 갈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 개시 차원에서는 불법 침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제인도법은 그 불법성과 별개로 적용된다. 그래서 러시아 편에 선 북한군 병사라도, 정규군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 행위 자체는 자동으로 일반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민간인·포로·부상병·병원·구호요원 등을 공격했다면 전투원 면책은 작동하지 않고 전쟁범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법당국이 따질 순서는 이렇다.
- 그 사람이 북한 정규군 또는 러시아군 편입 전투원이었는가.
- 국제적 무력충돌 중 적법한 군사목표를 공격했는가.
- 민간인·포로·부상자 대상 범죄가 있었는가.
- 단순 병사인지, 명령·계획·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 한국 형법·국제형사범죄법상 관할권과 증거가 확보되는지.
따라서 “우러 전쟁이 불법이니 북한군의 전투행위도 전부 살인죄”라고는 안 간다. 불법 침략전쟁 책임과 개별 병사의 교전행위 책임은 국제법상 분리해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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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군간의 전투 행위 자체는,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누군가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살인죄랑은 거리가 멀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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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접적인 조문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제2항이다.
여기서 “전투원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즉 군인이 전쟁 중 적군을 공격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제인도법상 허용되는 교전행위로 본다.
전투원이 잡히면 전쟁포로가 된다. 전쟁포로는 살인죄 피의자로 잡힌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억류될 수 있는 적군 병력으로 취급된다.
제네바 제3협약 제99조는 포로가 억류국 법이나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재판·처벌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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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전쟁포로는 아군 포로랑 교환 대상이 아니면 남겨져서 살인죄로 처벌받는줄 알았네요...
여러 전쟁에서 포로가 될 바에 죽음을 선택하거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 시도하다가 죽어간 많은 군인들은, 그저 법률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이였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