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소시당 ·디아블로당 ·안드로메당 ·가상화폐당 ·AI그림당 ·노젓는당 ·나스당 ·골프당 ·육아당 ·여행을떠난당 ·AI당 ·스팀한당 ·냐옹이당 ·개판이당 ·이륜차당 ·3D메이킹 ·요리한당 ·걸그룹당 ·소셜게임한당 ·달린당 ·창업한당 ·키보드당 ·바다건너당 ·물고기당 ·덕질한당 ·야구당 ·e북본당 ·꼬들한당 ·리눅서당 ·찰칵찍당 ·시계찬당 ·빨콩이당 ·X세대당 ·ADHD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클다방 ·콘솔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전쟁 참여는 살인죄랑은 거리가 멀군요.chatgpt

2026-06-30 20:51:59 211.♡.143.246
니파

https://chatgpt.com/share/6a43ab77-c2cc-83e8-aeba-2133237193e1


아래 북한군 관련 글 보고 궁금해져서 이야기 했습니다.


------------

한국이 나중에 북한군 포로 또는 귀순자를 넘겨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은 대략 이렇게 본다.

첫째, 북한군으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
→ 보통 살인죄로 처리하기 어렵다. 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투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인 학살, 포로 살해, 고문, 약탈, 강간, 병원 공격 등 구체적 전쟁범죄 혐의가 있다
→ 한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국외범 규정 등을 통해 수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 러시아·북한 지휘부가 침략전쟁을 계획·지휘했다
→ 개별 병사보다 지휘부 책임 문제다. 침략범죄는 통상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성격이 강하다.

넷째, 그 병사가 그냥 징집·명령으로 전장에 끌려간 하급 병사다
→ 우크라이나군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살인죄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

결론

네 말대로 두 판단은 필요하다.

다만 결론은 이렇게 갈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 개시 차원에서는 불법 침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제인도법은 그 불법성과 별개로 적용된다. 그래서 러시아 편에 선 북한군 병사라도, 정규군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 행위 자체는 자동으로 일반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민간인·포로·부상병·병원·구호요원 등을 공격했다면 전투원 면책은 작동하지 않고 전쟁범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법당국이 따질 순서는 이렇다.

  1. 그 사람이 북한 정규군 또는 러시아군 편입 전투원이었는가.
  2. 국제적 무력충돌 중 적법한 군사목표를 공격했는가.
  3. 민간인·포로·부상자 대상 범죄가 있었는가.
  4. 단순 병사인지, 명령·계획·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5. 한국 형법·국제형사범죄법상 관할권과 증거가 확보되는지.

따라서 “우러 전쟁이 불법이니 북한군의 전투행위도 전부 살인죄”라고는 안 간다. 불법 침략전쟁 책임과 개별 병사의 교전행위 책임은 국제법상 분리해서 본다.

-----------


정규군간의 전투 행위 자체는,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누군가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살인죄랑은 거리가 멀다는군요.


//

가장 직접적인 조문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제2항이다.

여기서 “전투원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즉 군인이 전쟁 중 적군을 공격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제인도법상 허용되는 교전행위로 본다.


전투원이 잡히면 전쟁포로가 된다. 전쟁포로는 살인죄 피의자로 잡힌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억류될 수 있는 적군 병력으로 취급된다.

제네바 제3협약 제99조는 포로가 억류국 법이나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재판·처벌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지금껏 전쟁포로는 아군 포로랑 교환 대상이 아니면 남겨져서 살인죄로 처벌받는줄 알았네요...


여러 전쟁에서 포로가 될 바에 죽음을 선택하거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 시도하다가 죽어간 많은 군인들은, 그저 법률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이였나 싶습니다.

니파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니파의 여행기에 종종 글 올리고 있습니다.
https://nipa0711.net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0]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