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후, 3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 진정서 접수>
1. 진정 취지
진정인은 피진정 변호사 김용남이 변호사법 제38조(겸직제한) 등을 위반하여
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영리법인(주식회사 만사무사대부 등) 3개를 차명으로 실질 운영하면서 영리업무를 영위해 왔고,
② 그 과정에서 자기인정성 녹취 4건이 공개되었으며,
③ 변호사 직무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여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하였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즉시
가. 징계조사 개시,
나. 영구제명 또는 정직 등 중징계,
다. 검찰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2. 적용 법조
① 변호사법 제38조 (겸직 제한),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제91조 (징계 사유)
② 변호사 윤리장전 제51조 (사내변호사의 직무 독립성)
변호사가 정부·공공기관·기업·단체에서 임원이나 직원이 된 경우의 직무 독립성을 규정. 본 사안의 차명 운영은 직무 독립성을 넘어 변호사의 영리업무 겸직 자체에 해당.
3. 진정 사항
진정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청합니다.
① 피진정 변호사 김용남에 대한 즉시 징계조사 개시
② 변호사법 제38조(겸직제한) 위반에 따른 정직 1년 이상 또는 영구제명 등 중징계
③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 징계
④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른 검찰 수사의뢰
⑤ 경기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본 사안의 통지 및 회칙 위반 여부 조사 요청
⑥ 법무법인 일호에 대한 별도 점검 — 동일 건물에서 차명 영리법인 3개 운영 사실에 대한 법무법인 차원의 책임 여부 검토
4. 참고로, 김용남 고발 및 진정 진행상황
1차. 공직선거법 및 대부업법 등 위반 고발 및 고발인조사 완료
2차. 국세청,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원시 등 4개 기관에 진정서 접수 완료
3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 변호사법 겸직제한•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징계촉구 진정서 접수
------ 여기까지 완료
추가로, 1차 고발사건 의견서 제출 예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용남 건은 좀 갸우뚱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행동하는 민주시민이시기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