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성현 대령의 내란가담 행위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군사법원의 사령관들 재판에서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와 장용진TV에서 군사재판을 빠지지 않고 방청하고 와서 재판내용을 올
렸는데 거기에도 조성현의 혐의와 그 당시 다른 군인들과의 통화내용 모두 법정에서 공개가
되고 다른 군인들의 공소장에도 조성현의 혐의들이 자세하게 나와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여러차례의 국방부 징계위를 개최해서 조금
이 라도 내란에 가담된 군인들을 최소 정직시키고 강제전역 시켰고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은
25명 이상을 시켰습니다 직업군인이 파면처분을 당하면 군적이 말소되고 연금이 반토막이 납
니다
그리고 파면이나 해임시킨 준장 대령들 12명을 모두 올해 4월에 일괄 중앙지법에 기소 했습
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군인들 보다 오히려 혐의가 더 중한 조성현만은 국방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무런 수사도 안했습니다
그 당시 왜 조성현만 제외했냐면 군내부에서 조성현이 내란가담으로 피의자가 되면 그 전에
헌재랑 여러 군사령관들 재판에서 했던 증언들이 신뢰성을 잃기에 국방부가 봐준거라는 이야
기들이 파다 했었네요
2026년 2월 5일 국방부 검찰단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이었던 김창학 대령을 기소하였는데, 김창학 당사자의 공소장임에도 조성현의 행위가 대부분인 것이 논란이 되었었다. 특히, 국회표결방해 부분에는 조성현의 행위가 다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조성현을 형사입건 조차 하지 않으면서, 김창학만 기소하였다. 김창학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조성현에 대한 행위가 공개되고 있는데, 결국 2차 특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조성현을 형사입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이 형사입건 조차 하지 않은 조성현을 2차 특검이 입건함으로써,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공군 중장, 공군 준장 2명,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월 29일, 2차 종합특검에 의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 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조 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건 2차 지시였고, 1차 지시에서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명령을 받고서 부대원들에게 진압봉만 챙겨서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특검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예하 부대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만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성현이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은 이미 정치권이나 군 수뇌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26년 1월 13일 특검 발표나 공개된 사령관들의 공소장에는 조성현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성현은 이진우 사령관의 전화를 받자마자 주요직위자와 수호신 TF를 소집시켰고(그 때는 계엄령 발표 훨씬 이전이었다.) 이진우 사령관이 주관한 작전회의에도 참석하였으며, 이진우 사령관과 함께 예하부대의 출동태세를 점검한 후에야 국회로 출동했는데, 어떻게 출동 목적을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진작에 나왔다. 수호신 TF도 이진우가 조성현한테만 비밀리에 지시했는데, 조성현이 영웅이 되면 이진우의 혐의를 입증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제 조성현이 헌법재판소나 각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했던 발언들이 위증인지 아닌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가 왔다는 말들이 있다.[15]
군인권 센터 작년 군사재판 방청 기록
조성현이 장갑차 출동을 수방사 지휘부에 요청하면서 했던 말
'장갑차가 출동 못하면 저희 병력 이동 문제가 되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https://mhrk.org/106/?bmode=view&idx=169498206


25년 11월 기사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현 대령은 10월 경 헌법가치수호자로 포상까지 받았습니다..그 상훈에 따라 특별진급 추진했지만 고사하였다는 내용이니 살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