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죠. 등기부 깨끗한 거 확인하고 잔금 다 보냈는데 알고 보니 서류가 위조였거나, 매도인이 이중으로 팔았거나, 잔금 치르고 등기 넘어오는 며칠 사이에 가압류가 콱 박히거나… 이런 일 터져도 등기부만 믿은 매수인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근데 손해액은 곧 집값 전체잖아요. 미국이 집 살 때 권원보험 거의 다 드는 이유가 이거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권원보험 알게됐던 영상인데 한 번 보셔도 좋을듯, 다만 퍼스트아메리칸이 이 당시 개인한테 판매를 안해서 못했던..)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동안 개인한텐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어요. 저도 몇 년 전 매매할 때 알아봤다가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취급하는 데가 사실상 하나손해보험 정도였는데, 보험사가 지정한 법무사를 꼭 끼고 가입하는 구조였어요. 문제는 주담대 받으면 은행도 자기 지정 법무사로 등기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 법무사랑 은행 법무사가 안 맞으면 가입이 그냥 꼬여버립니다. "보험사 협약 법무사가 은행이랑도 협약돼 있으면 된다"는데, 그 조건 맞추는 게 일반인한텐 산 넘어 산이에요. 후기도 거의 없고. 결국 저도 그냥 등기부 직접 떼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다시 집을 보는데, 지인 중개사분이 "요즘은 권원보험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퍼스트아메리칸이 드디어 국내 개인 대상으로 팔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회사 사이트 가서 바로 드는 건 아니였고, '내집스캔'이라는 데에서 매매안심패키지? 라고 해서 퍼스트아메리칸 보험 판매를 개인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보장도 예전 상품보다 넓어졌더라고요. 서류·신분증 위조로 소유권 날아가는 거, 사기·이중매매, 대리권 없는 사람이랑 계약한 무권대리, 잔금 치른 뒤 등기 넘어오기 전에 끼어드는 압류·가압류, 등기소 행정 오류… 이런 권원(소유권) 사고들을 커버합니다. 특히 하나손해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았던 을구 내용 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좋은것 같았습니다.
보험사가 이 사기공화국에서 어떻게 손해를 보전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ㅋㅋ 매수인 입장에선 수십만 원으로 집값 전체 리스크 한 번 깔고 가는 거라, 저는 이번엔 그냥 가입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들고 싶어도 못 들었던 거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네요.
비용의 경우 저는 은행사에 물어보니 이중으로 등기비용을 내라고 하던데 아니던가요?
https://www.hanainsure.co.kr/w/product/enterpriseWealth/realEstateGeneralIn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