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10일에 감사 징계권 청구가 분산 되어서
기존과 달리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박상용에 대한 검찰의 2개월 정직을 무시하고,
징계절차 끝날 때까지 무기힌 정직을 법무부에서 때렸죠.
안미현 1개월 감봉이 약한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감봉은 12개월까지 가능하니까요
파면 안하고 뭐하냐는 분들 계신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일반 공무원 처럼 파면 가능하도록 검찰 징계법 폐지와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54
근데 당대표때 1도 신경을 안썼죠.
뿐만 아니라, 검찰의 별건수사, 인지수사에 대한 권한도 이제 없습니다.
검사 판사의 직무상 형사처벌은 공수처가 관할입니다.
근데 차관급 독립기관이라 수사지휘 못합니다.
공수처 누더기 상태라 유명무실한데
검사, 판사 제대로 처벌하려면 공수처 정상화 해야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파면 안시키고 뭐하냐
왜 형사처벌 안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던데
작년에 발의한 법안 1도 신경 안쓰고,
보완수사권 폐지만 이야기한게 정청래입니다.
답답하신건 알겠고 저도 마찬가지 이지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적어봅니다.
자꾸 법안 통과를 대표한테 머라고 하는데 이건 원내대표 일입니다.
원내대표 일이라 하더라도 당댜표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기준이면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왈가왈부 하는 것도 말이 안되죠.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수 있는 일이지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민석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때다 하고 정청래 몰아내기에 힘쓰겠죠.
법안 통과는 역대 그 어느 당대표때보다 많은 걸로 압니다만?
물론 특검도 있지만 상시기관으로 수사-기소( 판·검사·경무관 이상에 한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이걸 키우면 검찰 특수부 독립기관화냐? 할테고 없애자니... 사법공무원 견제할 강력한 장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어쩌다 저리 되었누....ㄷㄷ
한달전에 쓴 글인데, 아래쪽에 공수처 입법 현황 조사한게 포함되어 있슺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9297CLIEN
수사 기소 권한 다 있고 독립기관 입니다.
누더기 상태인건 잘 아실테고요.
공수처 제대로 돌아가야 검사들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검찰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X를 열심히 업데이트한 것도 아시겠고,
정청래가 향후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도 아시겠군요.
알정찍~!
잘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듀 정청래는 안찍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