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00 KST - AP통신 - 미 연방대법원은 우편투표 유효여부에서 우편투표지가 투표일까지 접수된 것만 집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 공화당의 소송을 패소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미 연방선거법 관련 그 어느 법률에도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까지만 접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왓슨 대 미 공화당전국위원회 소송(US 24-1260)사건에서 미시시피 주, 워싱턴 DC를 비롯한 절반 넘는 미 주정부들과 미 공화당전국위원회가 붙은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메사추세스 주, 워싱턴 DC 주의 주장을 인정해 우편투표의 우체국 소인도장 날짜가 선거일 당일까지 찍혀있는 것과 선거일 이후 최대 5일까지 부재자 우편투표를 접수 및 집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에이미 버렛 코니 대법관과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파에 가담해 5대 3판결로 난 이번 판결에서 다수 주문판결을 쓴 에미미 버렛 코니 대법관은 미 연방 선거법 제3조 1항, 제 2조 1항 및 7항 그 어디에도 부재자 우편투표관련해서 투표용지가 선거일까지만 접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