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0 KST - AP통신 -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손해배상판결을 기각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법원 심리 기각판결을 내려 최종 원심이 확실시되는 조치를 내렸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유진 캐롤이라는 성명(성범죄 희생자임으로 본인 확인유무 및 실명확인은 본인이 자처하지 않는한 AP통신은 확인하지 않습니다.)의 여성은 1996년 뉴욕시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여성 탈의실에서 트럼프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트럼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했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으로 더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발언을 금지한다는 판결명령도 2022년 트럼프가 해당 여성을 "거짓말을 하며 나를 음해한다"라고 주장함으로서 또다시 소송을 당해 법원판결을 위반한 혐위로 패소해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판결받았습니다.
트럼프는 5백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하며 연방대법원에게 해당 판결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심리를 기각함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셈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1기 대선캠페인 당시 Access Hollywood TV프로에서 트럼프가 핫마이크가 켜져있는줄 모르고 "유명인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여자들을 다룰때도 유명인이면 여자들은 뭐든지 다 들어주거든" 이라는 희대의 발언을 했으며 트럼프의 망언퍼레이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1,2심에서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이 발언을 틀어주는 것은 허용했으며 이것은 해당 사건의 증거만을 제시해야 하는 법원절차를 위반했다며 재판의 편향성을 들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까지 확정된 해당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될려면 트럼프는 1심, 2심에 이는 최종심을 받게 해 달라는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기각해 달라고 심리를 요청했으니 당연히 연방대법원도 정식 심리여부만 판결해 주면 되는 일이라 판결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심리 요청임으로 대법원 전원심리도 아닌 경우여서 각 대법관의 찬성 반대 여부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2심 판결이 끝난후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공탁금 550만달러를 납부했으며 이번 판결로 공탁금이 유진 캐롤에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