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전씨를 정치자금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 정아무개씨와 브로커 정아무개씨, 이들을 전씨에게 소개한 가상자산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아무개씨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천헌금’ 혐의 건진법사 1심 무죄…“정치활동 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거참 한심하네요
검찰이 큰거 한건 해냈네요. 사법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