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개입" 반발 부른 이 대통령 여당비판 … 박근혜 판결까지 소환
대통령의 당무개입, 또는 공천개입이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1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범행을 두고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새누리당 내에서의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정무수석실을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했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해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공천룰이 공천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당내경선운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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