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후, 국세청,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원시 등 4개 기관에 진정서 접수 완료>
1. 국세청
김용남•한재민 등의 조세포탈•명의위장 사업자등록•업무상 배임•횡령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고발 요청
2.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주식회사 만사무사대부 차명운영 및 대부업법 위반 조사 착수 및 등록취소 검토, 고발 요청
3.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원시
대부업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사업범위 일탈 및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조사 및 고발 요청
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일호에 대한 즉시 실태조사 착수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② 사업범위 일탈(대부업 영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동법 제19조의5, 제20조의3)
③ 농업법인 자격 부적격 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동법 제20조의2)
④ 농업회사법인 일호 소유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검토 (농지법 제10조)
⑤ 그동안 수령한 법인세·취득세 등 세제혜택 환수 및 국세청 통보
⑥ 농업인 의무지분 보유자의 실재성 확인 및 차명 의혹 조사
4. 휴... 빡셉니다.
김용남 고발 후 고발인 조사 마치고, 관계기관 진정 등 2차 임무 완료했으며, 변호사법 겸업금지•성실의무 조항 위반 등 진정서는 내일 경기지방변호사협회 접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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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농업법인 통한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김용남 사건은 일반적인 의혹 사건과 달리
① "농업법인이 관련 법률 위반해 대부업체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수익금과 배당금은 모두 내 것"이라고 언급한 김용남 본인의 자기인정성 녹취들
② 김용남 동생 및 가족의 차명 인정 녹취가 모두 음성 파일로 확보되어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 실무상 사실상 무죄 항변이 불가능한 결정적 증거 구조를 형성합니다.
차명 대부업체 운영 관련 자기인정성 녹취는 시간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일관되게 동일한 차명 운영 구조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사이 가족 통장의 정기 입금 자료라는 객관적 물증까지 부합합니다.
한마디로 빼박!
이러한 증거구조는 형사재판에서 자백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며, 피고발인의 어떠한 사후적 부인 진술도 신빙성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겠습니다.



그 정도 자료가 모이면 자백수준이 되나 보군요...
단편단편 처럼 보였는데 가족 통장의 정기 입금 자료 까지 확인된줄은 몰랐네요...
김용남 도 검사출신 법구라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