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629151301279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는 알겠는데...
사기는 왜 아닌거죠?
모순아닌가요?
정치하거나 공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치적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으면 사기고
정치하는 사람이어서 사기가 아니므로 해결해줄수있다며 돈을 받았으면 정치자금법위반이거나 뇌물인거지...
중간에 브로커로 활동하는거였으므로 정치 하는 사람이나 공직자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한국에서는 로비가 불법이므로 법위반이 되는것 아닌가요? 검찰이 이건 기소를 안한건가?
내란이 끝났다고 하고 마구 서로 권력투쟁중인데...
먼가 이런 판결 볼때마다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기는 기망여부가 가장중요해서 저런건엔 성립되기힘들어요
금전도 기도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천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네요.
역시 사기를 쳐도 종교랑 합쳐져야 뭐든지 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