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는것이 쉽지도 않고 무슨 2년사이에 전세가 억단위로 올랐는지 근데 5% 한계이고 한번 은 쓸수 있으니 일단 2년은 더 살수 있을것 같네요 당시에는 무슨짓이냐 하면 욕했는데 아니 하다못해 지금 전세집도 없어요
집주인은 악덕 세입자때문에 무섭고
참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직접 거주 안하면 페널티 주는 정책으로 인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갱신청구권이 무용지물이죠.
계갱권은 올해 말고 2년 뒤에 쓰세요.
즉 올해는 합의해서 몇 천 정도 신규 계약으로 리셋하는 게 유리합니다.
2년 뒤 전세가는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 불가라서요.
세입자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100일전에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통보하면 계약갱신권 효력 없습니다.
계갱권 사용 중이더라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중단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2년내에 아무때나 해지할 수가 있어서 골치아픕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5312&onhunqnaAstSeq=84&targetRow=1&sortType=null&pagingType=null
임차인은 6개월간 등기 떼보면서 언제든 날 퇴거시킨 “악덕”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언제든 퇴거자금을 융통해야하는 의무를 지는 킬러문항이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3%EB%8B%A4258672
대법원 판결 링크 추가합니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무슨 의도로 이런 악의적인 조항들을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짤)같은 의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