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소시당 ·안드로메당 ·디아블로당 ·AI그림당 ·나스당 ·노젓는당 ·골프당 ·이륜차당 ·육아당 ·가상화폐당 ·여행을떠난당 ·AI당 ·냐옹이당 ·개판이당 ·3D메이킹 ·요리한당 ·걸그룹당 ·스팀한당 ·소셜게임한당 ·달린당 ·바다건너당 ·덕질한당 ·야구당 ·e북본당 ·물고기당 ·꼬들한당 ·리눅서당 ·찰칵찍당 ·빨콩이당 ·시계찬당 ·X세대당 ·ADHD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클다방 ·콘솔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키보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세입자 입장에서 갱신 청구권 있어서 다행이예요 21

1
2026-06-29 14:35:04 118.♡.228.19
풀나리

이사가는것이 쉽지도 않고 무슨 2년사이에 전세가 억단위로 올랐는지 

근데 5% 한계이고 한번 은 쓸수 있으니 일단 2년은 더 살수 있을것 같네요 

당시에는 무슨짓이냐 하면 욕했는데 아니 하다못해 지금 전세집도 없어요 

풀나리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21]
store
IP 211.♡.188.26
14:38 2026-06-29 14:38:39
·
세입자는 악덕 집주인때문에 무섭고
집주인은 악덕 세입자때문에 무섭고
참 쉽지 않습니다.
에펨
IP 14.♡.73.64
14:39 2026-06-29 14:39:39
·
집주인이 전세를 계속 유지하면 다행이지만,
주인이 직접 거주 안하면 페널티 주는 정책으로 인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갱신청구권이 무용지물이죠.
뎅뎅이!
IP 61.♡.246.17
14:40 2026-06-29 14:40:28
·
어떻게 타개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지골
IP 211.♡.181.15
14:41 2026-06-29 14:41:34 / 수정일: 2026-06-29 14:42:06
·
계속 전세를 유지하고 싶고,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없다는 가정 하에...
계갱권은 올해 말고 2년 뒤에 쓰세요.
즉 올해는 합의해서 몇 천 정도 신규 계약으로 리셋하는 게 유리합니다.
2년 뒤 전세가는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 불가라서요.
라드카
IP 118.♡.6.167
14:46 2026-06-29 14:46:37
·
@지골님 억단위로 올랐다니 집주인이 억단위로 올리려고 할 수도 있죠.
지골
IP 211.♡.181.15
14:48 2026-06-29 14:48:11
·
@라드카님 이럴 때 그간 친밀도? 상식적 관계? 가 빛을 발휘합니다. 세입자가 정과 연민으로 호소하면 대개 임대인들은 마음 약해져서 에이 내가 손해보지!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Bichon
IP 172.♡.52.225
14:43 2026-06-29 14:43:29
·
조삼모사입니다.4년치 집값상승과 전세상승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셔야되고 심지어 전세대출규제라는 변수도 생깁니다.. 괜히 지금 패닉바잉하는게 아니죠
POOHOLIC
IP 220.♡.65.47
14:46 2026-06-29 14:46:26
·
계속 전세 계실거면 윗분 말씀대로 지금 신규 계약하시는게 계갱권도 유지하면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2년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죠. 물론 이러나저러나 집주인이 혹은 신규매수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말짱 꽝이지만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14:47 2026-06-29 14:47:12
·
진짜 전세 시장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2년전에는 그래도 전세 매물이 제법 있어서 골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없더라고요. 1천세대 단지에 1~2개? 그마저도 매물보면 수요가 적은 50평대 뭐 이런거더라고요 ;;;
오준환
IP 150.♡.219.105
14:48 2026-06-29 14:48:00
·
거꾸로 저는 집주인인데 이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밖에 못 올렸습니다. (집값은 계속해 최고점 찍고 있음)
세입자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스크바
IP 211.♡.29.125
14:51 2026-06-29 14:51:20
·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십니다.
만기 100일전에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통보하면 계약갱신권 효력 없습니다.
지골
IP 211.♡.181.15
15:12 2026-06-29 15:12:07
·
@모스크바님
계갱권 사용 중이더라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중단 가능합니다.
전가복
IP 39.♡.159.70
14:57 2026-06-29 14:57:02
·
취지는 좋은데 디테일이 거지같은 제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2년내에 아무때나 해지할 수가 있어서 골치아픕니다.
풀나리
IP 118.♡.228.19
15:03 2026-06-29 15:03:43
·
@전가복님 재계약을 계약서에 2년 딱 박혀있는데 그게 임의로 해지할수 있나요?
POOHOLIC
IP 220.♡.65.47
15:11 2026-06-29 15:11:47
·
@풀나리님 계약갱신권으로 연장한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퇴거(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가복
IP 39.♡.159.70
15:16 2026-06-29 15:16:03
·
@풀나리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5312&onhunqnaAstSeq=84&targetRow=1&sortType=null&pagingType=null
POOHOLIC
IP 220.♡.65.47
15:20 2026-06-29 15:20:00 / 수정일: 2026-06-29 15:20:37
·
@전가복님 5% 인상 한도에 가려져있지만 임대인-임차인 갈등의 핵심이자 임대차3법의 킬러문항이죠.

임차인은 6개월간 등기 떼보면서 언제든 날 퇴거시킨 “악덕”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언제든 퇴거자금을 융통해야하는 의무를 지는 킬러문항이요..
전가복
IP 39.♡.159.70
15:20 2026-06-29 15:20:37 / 수정일: 2026-06-29 15:21:19
·
@풀나리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3%EB%8B%A4258672
대법원 판결 링크 추가합니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전가복
IP 39.♡.159.70
15:22 2026-06-29 15:22:18
·
@POOHOLIC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무슨 의도로 이런 악의적인 조항들을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풀나리
IP 118.♡.228.19
15:30 2026-06-29 15:30:41
·
@전가복님 아니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헐
전가복
IP 39.♡.159.70
15:32 2026-06-29 15:32:46 / 수정일: 2026-06-29 15:33:00
·
@풀나리님
(대충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짤)같은 의미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