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수사인력을 없애는 대신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미비한 부분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조사한다면 수사인력도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검찰 조직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상부에 보고한다면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과거에 생각했던 방안인데 금일 김용민 의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수사관등 수사인력 없는게 중요하다고.
다만 해당 내용은 과거 폐지 주장하시던 분들은 수사지시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방식과
유사해 보여서 구두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생략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 김용민 의원 발언내용=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공소청내 수사인력 제거.
수사관을 활용한 직접수사는 폐지하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부여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수사 항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수사기관도 이에 협조하도록 제도화해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없이 독일식을 참조한 것 처럼 말씀하시던데 독일은 수사인력이 없고 보완수사권도 없는 대신 필요하면 검사가 수사인력을 차출해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적용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공약이었고..맞는 일이죠.
가장 심플하게 수사권 전면 박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