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감옥행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대체로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은 기준 하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유튜브 sns 로 영상으로 올리는것도 문제를 제기해야할듯한데요 그걸 당연한거 법에 문제가안되다는식의 영상은 삭제하거나 시스템이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예를들어 공무원 회계사들 편법으로 세금 안내는방법 알려주는영상들이요
범죄 현실을 볼때 많이 아쉽네요
"그렇게 할거면 차라리 하지 마!" 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가 잘못해도 처벌 안받는걸 인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