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권력자들에 대한
사면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국민통합" 명분이지만 그냥 풀어 준겁니다.
그들이 이후에 무슨짓을 계속 하는지는 다들 아는 바 이고요.,
따라서 버러지나 창녀도
판결이 뭐가 나오건 별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2년쯤 지나면 사면해 줄 걸 아니까요.
명분은 또다시 "국민통합" 뭐 이런거 대고요.
다른것도 아니고 내란 과 중대 뇌물 사건은
법을 개정해 사면불가로 못박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다 뭐다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데
이번회기에 반드시 처라해야 됩니다.
헌법을 고쳐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바꿔도 정권이 교체되면
대통령이 다시 사면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법 79조를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령 법률을 개정해서 사면을 막아 놓더라도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사면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법을 바꿔 봐야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일부 범죄에 한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싶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개헌이 가능할까요?
국회 의석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즉 법률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에 사면의 제한을 안두고 있고요.
그 법에 사면의 대상을 정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에 대통령 사면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 개정만으로 일부 범죄에 한해 이를 제한한다?
위헌 소지가 너무 강해서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걸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회 의석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같은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요즘 정치권에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사면권 제한이라는 말이 안나오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나오는 겁니다
전에 이야기가 한참 돌더니만
법개정으론 힘드나 보네요.
새로 알았습니다.
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