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다코타 전쟁과 링컨의 선택
1. 굶주림이 불러온 비극, 다코타 전쟁의 발발
미국 정부가 조약상 약속한 연금 지급을 지연하고 식량 지급과 외상 공급마저 거부하면서 식량 공급 체계가 사실상 마비되자, 기아에 직면했던 다코타족 일부가 정착민을 공격하면서 1862년 '다코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연방 정부는 남북전쟁 전비 조달 문제와 화폐 논쟁 등을 이유로 연금(지원금)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 관료들과 상인들의 부패와 착복까지 겹치면서 원주민들은 극심한 기아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결정적으로 1862년 여름, 정부 대리인들과 독점 상인들은 연금 지연을 핑계로 창고에 식량을 쌓아두고도 배급과 신용 거래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에 굶주림과 긴장이 한계에 이르자 일부 원주민들이 결국 폭발하며 전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2. 링컨의 전수 재검토와 최대 규모의 사형 집행
전쟁 직후 군사법정은 포로로 잡힌 원주민 303명에게 무더기로 졸속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남북전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법률 비서들과 함께 이 판결 기록을 전수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링컨은 이름의 혼선으로 인한 오판을 막기 위해, 사형을 승인하는 친필 명령서에 이름뿐만 아니라 군사재판 기록상의 고유 사건 번호(Case Number)를 일일이 대조하여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투에만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 이들은 처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인 학살 또는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총 38명에 대해서만 최종 사형을 승인했습니다. 1862년 12월 26일 집행된 이 교수형은 미국 역사상 하루에 집행된 '단일 최대 규모의 교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지워지지 않는 얼룩, '차스카' 오처형 사건
그러나 대통령의 철저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법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명단에는 121번 죄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로 차스카(3번 죄수)는 승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형 과정에서는 링컨이 사형을 승인하지 않은 차스카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차스카에 의해 구조되었던 백인 여성 사라 웨이크필드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것이 군 당국의 의도적인 보복 처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독립적인 1차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오처형이 발생한 정확한 행정적 경위나 이름 표기의 혼란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확정할 수 없습니다.
4. 사법적 한계와 극한의 정치적 딜레마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군사재판 전체가 통역, 증거조사, 변호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거의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비록 날림 재판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당시 미네소타 주지사가 "303명 전원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적인 보복으로 원주민을 전멸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을 압박하던 극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링컨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의 정치적·행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흑인 해방 문제에 비해 원주민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반면, 당시의 극심한 정치적 압력과 폭동 위험을 고려하면 그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이었다고 평가하는 연구도 존재하며, 이 두 시각은 오늘날까지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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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누가 잘못했고 누구 책임인지 판단하려면 머리가 아프네요. ㅡㅡ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는 당시가 남북전쟁 중이라 이송에 동원할 군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민간 정착민 400여명이 사망하고 250~300명(여성과 어린이 다수)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데 대해 분노가 극에 달한 백인 주민들이 이송 소식을 듣고 폭동을 일으켜 사적 보복을 할 위험이 백 퍼센트였고요. (폭력과 사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 게다가 시간이 지나고 교전 지역의 증거와 증인을 다시 모아 민간 재판을 여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현실적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