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담당 부처의 기업 규제 권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벌금은 현행(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2배인 최대 9,900만 호주달러(약 1,050억 원)로 인상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여전히 너무 많은 아이가 있다"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변화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규 준수 실패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자세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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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많은 청소년이 플랫폼의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해 여전히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호주 뉴캐슬대 연구진이 청소년 400여명을 관찰 연구한 결과 16세 미만의 85% 이상이 차단 시행 이후 석 달 동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9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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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쎄게 나가네요.
sns 관련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기업에 대한 벌금 저렇게 쎄게 나갔으면 좋겠네요
최근 spc 공장 사망사고 건에대한 2심 재판에서 벌금이
1심1억--> 2심 20억으로 높게 나오긴했는데
20억이 그들에게 타격이나 갈까 모르겠더라구요.
아래 안퍼온 내용일부인데 마냥 눈가리고 아웅은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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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담당하는 'e세이프티'가 더 큰 플랫폼 규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e세이프티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청소년 계정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확인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앱스토어 등 제3자에도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 플랫폼들의 주장을 검증할 권한도 갖습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도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빅테크들의 전략에서 그대로 따온 꼼수를 써서 최소한의 조치만 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강력하고 새로운 처벌과 권한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의회가 내달 2일 겨울철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개정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e세이프티는 지난 3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의 유튜브, 스냅챗, 틱톡이 청소년 계정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뉸가리고 아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호주가 부럽습니다 아주..
막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명의 도용 의심되면 소명하라면서 계정 사용 막아버리더군요. 저도 당해봤는데 그게 10년전이었습니다. 무슨 외국 sns가 저한테 본인인증을 하라는 건지 황당했는데... 하더군요. 가능하기도 하고요.
나이인증, 사용제한은 플랫폼에서 알아서 하계 두고
말 안들으면 광고로 돈 못벌게 하면 됩니다. 그럼 빛의 속도로 법 지킬 겁니다.
80% 이상이 보수적이다 보니
기업을 상대로는 강하게 판결하지 않더라고요
기업이 전관 로펌을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걸면
최대한 깎아 주더군요
그래서 법을
몇억 원 이하, 몇 % 이하 식이 아니라
최소 몇억 이상, 최소 몇 %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또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네요
사실상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이 기업을 상대로는 엄벌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깎아줍니다
최근 5년간 기업 행정소송 사례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매출의 몇 % 이상
최소 몇억 원 이상
이런식으로요
지금 법은
매출의 몇 % 이하
최소 몇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독립된 판사가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상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