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분들은 부동산 재초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겠죠?
초과이익 환수가 없던 개념도 아니고, 갑자기 새로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는 법인세를 냈는데 또 걷는 거니 이중과세라고요?
그 논리라면 부동산 재초환도 기부채납 다 하고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다 냈는데, 이것도 이중과세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분들은 부동산 재초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겠죠?
초과이익 환수가 없던 개념도 아니고, 갑자기 새로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는 법인세를 냈는데 또 걷는 거니 이중과세라고요?
그 논리라면 부동산 재초환도 기부채납 다 하고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다 냈는데, 이것도 이중과세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정부갸 하는일 하나하나
태클걸사람들입니다
님 월급이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되는 분은 초과이익이니까 다 세금 뜯어가도 할 말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부동산 재초환도 정부가 깡패라고 생각한다면 기업 초과이익 환수도 깡패가 맞겠죠.
부동산 재초환은 본인에게 해당 안된다고 두손들고 찬성하면서,
기업 초과이익 환수는 본인들에게 영향을 받으니 반대를 하는건 내로남불 수준입니다.
삼전닉스 개미 주주들은 생각안하시나요?
초과이익 환수 한다고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잘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9000 개미 주주들이 만든 지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장은 개미들이 신용쓰고 대출 받고, 레버리지 상품까지 생겨서 난리난 상황입니다.
내일 천조원 투자 계획을 보면 충분히 정부는 방향설정을 잘하는 것 같고, 정치인들 몇명만 설레발 안치면 좋겠네요.
부동산 개인의 이익도 그 돈을 해외에 가져다 쓰나요?
경제 안좋아지면 부동산으로 괜히 경제 살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본 해외유출을 따질거라면 개인의 부동산 이익금보다 기업의 이익금이 해외유출 될 가능성이 훨신 높겠죠.
재초환은 찬성하고 기업 이익환수는 반대한다면 내로남불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익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기업 초과이익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주택 가격 상승분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둘은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만 같지, 발생 원인도 다르고 과세 구조도 다릅니다.
'초과이익'이라는 개념을 반대하는 것과 특정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문은
"기업 초과이익 환수를 반대하면 재초환도 반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재건축 이익은 공공 인프라와 용적률 상향 등 공적 결정으로 생긴 불로소득 성격이 있으므로 일부 환수에는 찬성.
반면 기업 이익은 투자·경영의 결과이므로 추가 과세에는 반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도 독과점으로 얻은 초과이익은 환수해야 한다.
재건축은 사유재산권 침해라 반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두 제도에 대한 입장은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주장도 같은 논리가 아닙니다.
기업 초과이익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중과세는
이미 법인세 체계 안에서 기업의 이익 전체를 과세했는데, 같은 이익을 다시 별도의 세금으로 과세한다.
는 주장입니다.
반면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같은 과세대상을 다시 과세하는가"에 대해 법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논쟁이 있습니다.
즉
기업도 이중과세라고 하면 재초환도 무조건 이중과세다.
라고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허수아비 논법입니다.
원문은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라는 대상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 초과이익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이익를 정부가 추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습니다.
즉 상대 주장을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
로 단순화한 뒤 공격하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 글이 비판받는 이유는 "초과이익"이라는 용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이익과 재건축 개발이익을 동일한 성격으로 취급하고, 한 제도에 대한 찬반이 다른 제도에 대한 찬반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과세 대상, 이익의 발생 원인, 정책 목적, 그리고 이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 하나에 찬성한다고 다른 하나에도 반드시 찬성해야 하거나, 하나를 반대한다고 다른 하나도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문의 비교는 비유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논리적 필연성을 갖춘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ai로 반박 해드릴께요.
상대 반박은 꽤 정교해 보이지만, 다시 반박할 수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두 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같다고 한 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라는 원리를 부정하는 논리의 일관성을 묻는 것이다.”**
즉, 상대가 공격한 지점은 “기업 초과이익세와 재초환은 완전히 같은 제도다”라는 주장인데, 원문은 꼭 그렇게까지 말한 게 아닙니다. 원문은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거나 ‘이미 세금을 냈으니 추가 환수는 무조건 이중과세다’라는 식의 논리라면, 재초환에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아래처럼 다시 반박하면 좋습니다.
---
상대 반박에 대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기업 초과이익 환수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같은 제도**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두 제도는 과세 대상, 발생 원인, 정책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은 건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는 **“이미 기존 세금을 냈는데 추가로 걷는 것은 무조건 이중과세다”**라는 식의 반대 논리입니다.
그 논리라면 재초환도 똑같이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자체도 목적 조항에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 안정 등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초환도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초과이익을 산정해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제처][1])
물론 기업 초과이익과 재건축 개발이익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말만으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의 목적은 “두 제도가 완전히 동일하다”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라는 원리를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거나 부정할 것인지**를 묻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재초환은 공적 인허가, 용적률, 도시 인프라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므로 환수할 수 있지만, 기업 이익은 경영과 투자 결과이므로 반대한다.”**
이건 하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단순히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걷는 건 무조건 이중과세다.”**
라고 말한다면, 그 논리는 재초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초환 대상자들도 이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각종 부담, 기부채납 등을 부담합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재초환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투어진 제도이고,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2])
그러니 “이미 세금을 냈으니 추가 환수는 무조건 이중과세”라는 식의 주장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초환 역시 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기업 초과이익세와 재초환은 다르다”고 했지만, 그건 맞는 말인 동시에 제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 제도가 같다고 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논리가 재초환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 반박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두 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단순히 “초과이익 환수는 말이 안 된다”거나 “이미 세금 냈으니 이중과세다”가 아니라,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되고 기업 초과이익 환수는 안 되는지**, 또는 반대로 **왜 기업 초과이익 환수는 되고 재초환은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즉, 제 글의 취지는 “둘이 완전히 같은 제도다”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라는 원리를 부정하려면 재초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글을 “서로 다른 제도를 억지로 같은 범주로 묶었다”고만 비판하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 반박입니다. 제가 문제 삼은 건 제도의 동일성이 아니라, **반대 논리의 일관성**입니다.
두 분 글 잘 봤습니다. love114님이 AI로 한 번, VIBE님이 '똑같이 AI로 반박'으로 또 한 번. 양쪽 GPU 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한 대 보태는데, 누구 편들자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읽는 분들 시간 아끼자는 취지고, 두 분 다 좋은 의도로 쓰신 글이라 보고 사실관계랑 논리만 짚겠습니다.
1. VIBE님 본문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분들은 부동산 재초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댓글 '재초환은 찬성하고 기업 이익환수는 반대한다면 내로남불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들을 죄다 개념 부정론자 아니면 위선자로 넓게 묶으십니다. 그런데 love114님한테 반박당하니까 '저는 두 제도가 같다고 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논리가 재초환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묻고 있다'로 범위를 확 줄이십니다. 공격할 땐 '너희 다 내로남불'로 세게, 방어할 땐 '난 그냥 일관성만 물었다'로 좁게. 같은 글타래 안에서 말이 바뀝니다. 누가 처음엔 세게 단정하다가 반박받으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줄이면, 그 사람 윗댓글을 다시 보면 됩니다. 원래 한 말이 보통 거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2. VIBE님 제목 '초과이익이든 초과세수든 뭐가 문제죠?'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초과세수는 기업이 돈 잘 벌어서 나라가 법인세를 이미 더 걷은 걸 어디 쓰냐는 얘기고, 초과이익 환수는 거기에 세금을 새로 더 매기자는 얘깁니다. 이미 걷은 돈 쓰는 거랑 새로 더 걷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중과세 시비는 '새로 더 걷는' 쪽에만 붙지 '이미 걷은 세수 쓰는' 쪽엔 안 붙습니다. 둘을 '뭐가 문제냐'로 한데 묶으면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어떤 글이 초과이익이랑 초과세수를 같은 말처럼 쓰면, '이게 새로 걷자는 거냐, 이미 걷은 걸 쓰자는 거냐' 한 번만 물어봐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실제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는 '반도체 초과세수 공유제'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3. VIBE님 본문 '그 논리라면 부동산 재초환도 기부채납 다 하고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다 냈는데, 이것도 이중과세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논리면 재초환도 똑같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구조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나중에 집 팔 때 양도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줍니다. 같은 돈을 두 번 떼지 않게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반면 기업 쪽은 방식에 따라 다른데, 만약 법인세 최고구간을 새로 만드는 식이면 그건 한 번 더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누진세율이라 이중도 아닙니다. 그러니 '재초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부터 흔들립니다. '같은 논리면 저쪽도 똑같다'는 말이 나오면 진짜 구조가 같은지 한 단계만 따져보세요. 재건축부담금이 양도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재건축부담금 양도세 취득가액'을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4. VIBE님 본문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2019년 12월에 헌재가 6대 2로 합헌 결정했고, 사건 번호는 2014헌바381, 한남연립 건입니다. 여기까진 정확해요. 다만 그때 헌재가 따진 건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평등원칙을 어기느냐, 너무 과해서 비례원칙에 걸리느냐였지 '이게 이중과세냐'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합헌이다'가 '이중과세 아니다'의 근거가 되진 못합니다. 합헌은 헌법에 안 어긋난다는 뜻이지 이중과세 논쟁의 답이 아니에요. 헌재 합헌이 근거로 나오면 무엇에 대해 합헌이라고 한 건지 한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5. love114님 '가장 큰 오류는 허수아비 논법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만 같지, 발생 원인도 다르고 과세 구조도 다릅니다.'
허수아비 친다는 지적은 정확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죄다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몰아놓고 때린 거 맞고, 이게 이 논쟁에서 제일 핵심을 찌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군데, 원글의 이중과세 부분은 '두 제도가 같다'는 비교라기보다 '반대 논리가 일관되냐'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서로 다르다'는 말만으로는 그 절반은 완전히 안 깨져요. 글 전체를 '다른 걸 억지로 같은 칸에 묶었다'로만 본 건 살짝 과한 조준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VIBE님 말 중에 일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남의 글 깔 때도 그게 '둘이 같다'고 한 건지 '논리가 일관되냐'고 물은 건지 구분해야 엉뚱한 데를 안 칩니다.
정리하면 VIBE님이 인용한 법조문이랑 헌재 결정은 둘 다 사실로 맞습니다. 걸리는 건 결론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길이에요. 말이 넓었다 좁았다 바뀌고, 초과세수랑 초과이익을 섞고, 이중과세가 양쪽에 똑같이 걸린다고 전제한 부분. 지적이야 당연히 할 수 있죠. 다만 근거가 이 정도로 엇나가면 결론을 그대로 받긴 어렵습니다. 읽으시는 분들은 위에 적어둔 검색어 한 번씩만 직접 쳐보셔도 스스로 판단되실 겁니다.
당연히 love114님의 댓글의 내용을 보지 않았고, 저의 ai 반박 댓글도 무슨 내용인지 확인도 안했습니다.
물론 님의 댓글도 무슨 내용인지 확인 안할거구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llm 글이나 댓글은 애초에 읽지도 참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거면 커뮤니티를 안하고 ai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답이 있는 경우는 llm이 유용 할 수 있겠지만,
이념적, 신념적,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무언가의 잣대로 나눌수 없는 내용에 llm은 단 1%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에 논리적 오류는 단1%도 없습니다.
재초환이나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나 전혀 다를게 없거든요.
둘에 다름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념적, 신념적, 정치적인 잣대일 뿐이죠.
논리적 오류, 사실 관계 오류가 있는지 LLM이 얘기하나 사람들이 글로 적어주나 그 내용은 비슷할꺼에요. 단지 제가 안타까운건 이렇게 논리적 오류, 사실 관계 오류가 있는 글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신경 써서 읽어야 하고 전문적인 비평가도 놓칠때도 있는데, 그런 글을 게시판에 적어 놓으면 쓸데 없는 싸움만 일어나서 모두의 시간만 쓰게 된다는 점이죠.
저의 글 본문에 내용중에 어떠한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용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님께서 재초환과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글을 정성스럽게 llm을 사용하셔서 논리적 오류가 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아직 못한것이지요.
저는 저런게 기업의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벌면 벌만큼 세금을 내는게 맞는거죠.
기업이 초과이익이 아니라 초과 손실을 보게되면 국가가 나서서 그 손실분 메꿔줄거 아니면 애초에 말도 안되는 거리고 봅니다.
재초환도 솔직히 부작용 많죠 각설하고 반도체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우라나라 소득세법은
"일 열심히 해서 연봉 높아지시면 초과연봉 적용해서 국가에 헌납하셔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법아니에요?
전 이미 그러고 있는거 같은데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실질세율 0%인 하위40%의 세금을 열심히 헌납한지 오래 됐습니다.
개인에게 개인소득세 있듯이,
법인에게는 법인세 걷으면 됩니다.
더 걷고 싶으면, 법인세율 올리던가요
부동산세도 더 걷고 싶으면 재산세를 올리지 이중과세 격인 종부세를 뭐하러 만들었겠나요?
황제세를 걷으려면 기존 세율을 건드리면 감당이 안되니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서 황제세를 걷는 방법밖에 없는거죠.
원래 세금이란건 일관성이 있어야해서 기존 세율은 쉽게 건들이지를 못하는겁니다.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특정 대상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고 싶으면 명목은 황제세, 이름은 그럴싸한거 지어다가 이중과세격으로 신설해서 세금 추가시키는거죠.
그래서 우라나라 대부분의 세금 체계가 누더기인 이유입니다.
모든 이중과세 그리고 OECD 평균대비 말도안되게 높은 세금은 검토 해야죠. 지금 한국이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경제 강국된 이상.
미국 주 평균으로 상속세 취득세 부동산보유세 공제항목 다 똑같이 하면 좋을듯
초과손실나면 국가에서 메꿔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