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현상을 분석 해석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뭐 본인 해석이니 주관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제 생각과는 좀 다르더군요.
전체적으로 김어준씨와 유시민작가를 지지하는 측의 생각은 검찰개혁 == 노무현서거에 대한 복수의 완성으로 좀 생각이 되더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고, 검찰청폐지, 수사-기소분리등을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남은건 법적 세부사항과 조직개편일텐데, 그 안에서도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청권 이거 하나 가지고 미진하다 마다 지금 말하는거 같습니다.
뭐 정황적 논리적 그리고 예측을 해보자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한다면 또 노무현 이재명같은 일 벌이지 말라는 법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완수사폐지로 인한 예측가능한 폐해를 무시 못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좀 미지근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능한 의원들이나 정치인이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해주시오라고 했을때 이미 그 대안을 준비해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검찰개혁 떠들어 댄게 이미 10년이 넘은건데 안이 있어도 수십 수백개 토론을 했어도 수만번을 했을텐데 즉시 제출 가능한 법률안이 없다고 한다는것은 의원들의 태업 아니면 말만 앞서는 선동일지도 모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률 안에서만 움직일수 있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이건은 끝나는겁니다.
굳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인사 혹은 외연확장때문에 비판을 하신다고 해석하시던데, 사람마다 선호도의 기준이란게 있고 생각이란게 있습니다.
일단 유시민 작가의 ABC론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이것도 비약이 심한 방법이긴한데)
U(전체집합) = 이재명 지지자
A = 노무현 지지자
B = 문재인 지지자
A∩B = 노무현 문재인 둘다 지지자 인데
김어준총수와 유시민작가는 U = A∩B로 보는거 같습니다만 꼭 그런게 아닐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나 문재인에 실망한 사람도 있을것이고 노무현은 모르겠고 문재인은 아니까 문재인에 호감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것인데, 그 둘을 같다고 생각하는게 논리의 비약일것입니다.
유시민작가같이 논리적이고 비상하신분이 이런 기본적인 논리의 비약을 하실줄을 좀 의외입니다.
뭐 대략 10년전에 이재명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어느정도 본인들 무덤을 판 건이 있는건 맞을지도 모르나, 그 이후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승자의 위치에서 벌인 태도와 촌극이 지금의 간극을 더 크게 벌여놓은게 아닌가 합니다. 이건은 22년 대선때도 나온말이니 다들 아실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잘했다고 할수 없을것이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겁니다. 아니면 윤석열의 기저효과로 더 잘하는걸로 보이는걸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결정내는건 결국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것이지 검찰개혁 이런게 아닌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도구라고 했습니다. 국민들 잘살게 하는게 쓰일 도구라고.
일단 시작을 경제쪽으로 잡은건 분명해보이고, 그러기위해 주가부양도 하고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원들을 돌리려고 하고, 지방발전도 시키려로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어느정도 성과가 보이고 나면 그때부턴 다른걸 하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본인들 원하는 100%를 다 안해준다고 반대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오히려 잃는게 더 큰 행동이 아닐까도 합니다.
미국과 비교하자면, 김어준 유시민의 검찰개혁요구는 지금 트럼프와 덜떨어진 MAGA의 이민정책하고 위치가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지지자들을 위해 싫은놈들 두들겨 패자 정도로요.
5년전쯤에 문재인대통령을 지켜야한다는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우릴 지켜야지 누가 누구를 지키냐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서열 1위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뭐든 할수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지킬까요?
전직이 되서 범죄가 있었다면 처벌받는게 당연한겁니다. 그걸 억지로 만들어 내는게 문제인거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문제는 아닐겁니다.
조국사태를 언급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아무것도 안한거에 가깝다고 전 생각합니다.
만일 뭔가 하려 했다면, 윤석열도 흠이 많은 사람이란게 청문회때 다 알려졌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사퇴시킬수도 있었고, 교육부를 시켜서 수시입학 전수조사 시켜서 판검사 고위 공무원들 다 까발려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었을텐데, 결론은 아무것도 안했다 였죠.
조국장관 수사의 부당함이나 무리는 알고 있지만, 그걸 상쇄시킬 방법이 있었음에도 안한것은 문재인 본인이라는겁니다.
대충 이게 이번 유시민 작가의 방송을 들어보고 제 생각을 써본겁니다.
어짜피 빈댓글 수두룩 달리겠지만 말입니다.
최근 가입하셨나요?
찾아보니 2023년 이후분이시네요. 전 2012년 부터 활동했답니다.
그래서 더 의심이 가는게 일찍부터 조국을 대권후보로 만들려고 하는건지 하는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시대를 거친후에는 조국같은 사람은 대통령직에 적절히 맞는 사람일지 의문이 생길거 같습니다. 국민들은 적극적인 행정가를 원하지 뭔가 정치에 빠져있는 사람을 좋게 보진 않을거 같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도 내란당시절 김용남의원을 그닥 좋게 보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중에 김어준총수 본인의 노력도 있던거 같은데, 그런사람에게 그렇게 냉냉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님말대로면 의원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다 대통형에게 떠 넘긴거 밖에 안되는건데오?
10년넘는 기간동안 외쳐댄 검찰개혁의 세부내용은 뭐가 있는거죠?
그 디테일이 다 법안인데 그 내용 준비된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형상이 웬지 벼락치기 해야하는거 같아 보입니다만.
정부는 나름 삽질했다고 하고, 의원들은 뭐했던 거죠?
계속말하지만, 10년넘게 검찰개혁하자고 했으면 단순히 기소청 수사청분리만 하는게 아니라 그 세부사항도 최소 80%정도 준비가 끝났어야 하는게 아니었을까요?
도데체 그 보완수사권에 목숨거는 의원들은 그거 빼고 다른 개혁안 뭐를 만들었나요?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잘 모르시나 본데, 대통령은 일단 할수 있는거 먼저 하고 간다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야하는 쪽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뭘 할수가 있죠?
잘 생각해보시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외친게 언제부터인가. 기소-수사 분리만 말했지 그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해 그 어떤걸 말한게 있는지. 전 들어본적 없습니다.
그게 행정을 해본 사람과 정치만 해온 사람의 차이일겁니다.
이후의 행보는 분열과 혐오의 언어로 생각이 약간 다른뿐인 당원동지들 대통령들 저격하는거 보고 맘돌렸습니다
“김어준 유시민의 검찰개혁요구는 지금 트럼프와 덜떨어진 MAGA의 이민정책하고 위치가 비슷해 보입니다.”
대통령도 비슷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빡침의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1. 보완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검사가 사유를 잘 만들면 수사할 수 있는 추가수사건이니, 수사+기소해서 어느
정치인 한명 반병신 만드는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2. 정치인은 그렇다치고, 그럼 국민의 불편은 어쩌냐? 이게 문제라는건데요. 좀 데이터라도 제공해주고 설득하면 좋겠는데 근거가 너무 없다라고 보입니다(그럴수도있다?). 현재시점에 검사가 추가 수가해서 해결,개선된 건수라도?
3. 그리고 좀 비겁하게 시간을 끈다인데요. 숙의를 하라고 했지만, 현시점으로 알게되었지만요. 문조털래유 조롱과 맹목적 비난에 나서서 하지말라고 외칠 국회의원 하나 없잖아요? 대통령의 뜻인걸 아니까요. 그와중에 법안에 대해 숙의가 제대로 되겟어요? 역시나 법안에 반대하면 반명이라고 딱지나 붙이고 있더군요.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업무능력에 이걸 못할리
없고, 의도였다 판단되는거죠. 총체적 배신감이…
1. 이미 예상이 되는게 있다면 그걸 방지할수있는 혹은 견제할수있는 법적장치나 조직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수사권을 준다고는 하더라도, 법으로 기소청 조직법에 수사기능을 할 사람을 안 둔다던가, 아니면 검사 한명에게 검사보 한두명정도밖에 못 두게해서 수사 하려면 경찰에게 요청을 해야만 하게끔 한다던가, 여러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말했지만, 검찰개혁 말한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분석 안했답니까? 어느정도 예상되는게 있을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다면 그건 말로만 선동하고 주댕이만 턴게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실천 실행인데, 아무대안 대책없이 그냥 하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 불편보다는 억울한경우라는건데,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게 돌려차기 사건이나 이은혜사건같은게 대표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런걸 떠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왔는데, 검사가 기소의견을 보고 기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본인이 법정에 나간다 한들 유죄를 받게 할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이런경우의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보완수사를 한다고 하면 맞다고 봅니다.
3. 대통령의 뜻이라고는 하는데, 입법부는 지원을 할뿐 꼭 반드시 대통령을 따가갈 필요는 없을텐데요. 내각제 국가라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제에서 입법부 행정부는 지원과 견제의 기능을 하는것이고, 검찰개혁건에서도, 여당에서 정부안에 불만족한 내용이 나오니 대통령이 거기에 맞춰도 주고 이젠 거의 결정권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유시민작가나 김어준총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부업자역할을 원하는것일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을 하고 싶고 지금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중이라고 봅니다.
몇몇건에 불만족 스러운게 있을수는 있으나, 크게 봐서 다수를 만족 시킬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써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