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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험회사도 7.1 대책을 하네요 4

2026-06-27 22:00:03 수정일 : 2026-06-27 22:07:46 211.♡.85.125
씨펄


전 한화손보 쓰는데요


제목없음

[Web발신]

[한화손보] 

도수치료 청구 관련 유의사항 및 

제도 변경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최근 접수하신 치료비 청구건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보험혜택을 보호하고 

향후 보상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____

아래 부분은 심사 담당자 에게 전화해 보니

형식적인 심사관련 안내문이고

과 청구 하면은 나온다고는 하네요

15회 정도….

근데 전 한번도 안왔는데

띄엄띄엄 청구해서 그런가 봅니다….

____

▶도수치료 심사안내

도수치료는 통증완화 등의 효과는 있으나, 

실손의료비에서는 증상의 개선이나 

병변 호전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치료계획이 있으시다면, 

병원을 통해 적정성 평가 및 검사

(관절가동범위, 통증척도 평가 등)를 

시행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신 후 

치료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___


본 안내입니다.

_____

▶'관리급여' 제도 안내 (참고사항)

최근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도수치료 등이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 향후 적정한 

의료이용을 위한 별도의 급여 기준이 

마련되는 등 제도적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본 안내는 정부정책에 맞춰 고객님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비급여 이용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_____

그리하여 추가적인 입장을 문의하니

일단은 전 3세대라서 

정부 기본 횟수를 다 받고 나서


나머지 횟수 초과분이 나올경우

오더 후 시행은 어짜피 병원재량 이라서

오더가 나오고 받았다고 한다면

통합한도 안에서 보상은 가능한다고 하네요


근데 도수를 할때 마다 

30분의 시간으로는 푸는게 짧긴 해서

애매하긴 하겠네요


50분의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청구했지만

하반신이 너무 심하게 뭉쳐서

한시간을 다 쓸만큼 오래렸는데

30분에 상 하반신을 해야 할것 같아서

정부횟수 차감이 빠를것 같네요


7월 청구분 부터

뭐 보험사 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씨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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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으르릉 왈왈....
이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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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쉐어라이프
IP 58.♡.255.68
06-27 2026-06-27 22:14:31
·
2세대 메리츠보험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1. 도수치료 변경 사항 (연간 총 15회 제한)
횟수 제한: 일주일에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되며, 모든 아픈 부위를 다 합쳐서 연간 총 15회 까지만 보상됩니다.
급여 기준 적용: 이제 '비급여' 도수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인정받는 기준만 보상됩니다.

2. 체외충격파 치료 변경 사항 (지정된 7개 부위, 연간 총 12회 제한)
아무 통증에나 체외충격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부위와 질환에만 보상됩니다.
치료 간격 및 부위: 주 1회가 원칙이며, 한 번 갈 때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횟수 제한: 한 부위당 최대 6회까지만 인정되며, 전신 모든 부위를 다 합쳐서 연간 총 12회 까지만 보상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첫 치료일로부터 1년 기준)

보상 가능한 7대 부위 및 질환:
어깨: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 엘보 통증 (외측/내측 상과염)
고관절: 대전자 통증 증후군
무릎: 슬개건염
발목: 아킬레스건염
발바닥: 족저근막염
목·허리(척추): 근막통증증후군
씨펄
IP 211.♡.85.125
06-27 2026-06-27 22:58:29 / 수정일: 2026-06-27 23:01:07
·
@쉐어라이프님
충격파는 아직 시행한다는
말이 없고
지금은 하질 않습니다
저거 제한하면
양 기관민원에 뉴스 제보감 입니다
_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900&tag=&nPage=3

여기에 보면 :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 개최 -
-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 권장 -
- 관리급여와 병행해
모니터링 시행방안 논의 -

“권장” 인데…
보험사가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데요?
2세대라 손해 때문인지…
이참에 무 뽑자 인가요?

저러면서 약관을 바꾼다면
아마 보험사 소송하는분들
있을겁니다
tirpleA
IP 118.♡.3.214
01:26 2026-06-28 01:26:24
·
@씨펄님 지금도 보험사는 암암리에 내부심사 통해서 보험금 안 줄거 안 줄려고하고 태클걸고 할 거 다 합니다
체외충격파도 다를게 있나요 결국 보험사서 돈 많이 나가면 다 제약을 걸 수 있다는 전례가 생겼고 다 따라갈겁니다
생동
IP 140.♡.29.0
06-27 2026-06-27 23:47:32
·
동네 의원은 아예 도수치료를 안하는걸로 정했더군요. 예상되던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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