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8040?cds=news_edit
윤석열 정부 당시엔 권익위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줬던 디올백 수수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씨가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 청탁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과 신고가 들어왔고,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도 청탁 목적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검찰 역시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 목사가 건넨 금품들은 김 씨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사교적 수단일 뿐이고, 민원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대가성도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출범하고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 재판부는 "디올백은 단순한 사교용 선물이 아니었다"며 과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씨에게 선물을 주며 요구한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 대통령실 참모진 대상 특강 요청 등은 국가 정책 관련 사항으로 대통령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순표/재판장]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항들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최 목사의 부탁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나, 최 목사에게 "이 만남은 꼭 보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는 점에서 김 씨는 금품들의 성격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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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검찰이고
선관위에 이어 권익위도 털어봐야..
쪼맨한 파우치라고 주정뱅이 비위맞추느라 주접떤놈도 세월 바꼈다는걸 실감시키고요.
오늘 선고는
다만, 초범, 공직봉사 등등 없이 그래도 무난했던거 같군요.
저런 류의 사건이 생기면, 경찰이나, 일반 사기업 임직원일 경우 해직사유가 될거 같은데,
뭔 놈의 검사는 징계하기도 파면하기도 이리도 어려운 것인지,
제가 봤을 땐,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