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유포자라고 공격들을 많이 하걸래 잠깐 알아보니,
엠파스 본부장 시절 관련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답니다.
후보자가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며, 당시 포털 서비스의 대표자급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일괄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음란물 유포 전과"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해당 링크와 함께 파일첨부해서 국무조정실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온갖 지저분한 말들이 하도 넘쳐나서 해당 내용을 신고와 함께 살포시 올리니,
금방 조용해 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