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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당 '헌법 개정 통해 선관위 해체'
9
4
2026-06-26 18:50:23
수정일 : 2026-06-26 18:55:12
223.♡.224.48
racoooon
https://naver.me/5hojjSbt
진작에 했어야했을말을 이제야하네요
대표 나가고 좀 빨라진건지
racoooon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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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clieeenn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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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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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4.204
06-26
2026-06-26 19:00:11 / 수정일: 2026-06-26 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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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몇주전만에 해도 선관위 왜 건드냐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분위기 많이 바뀌었네요
다행입니다.
"선관위를 해체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부정선거론자들과 같은 주장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4575
CLIEN
샤일록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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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218.♡.125.76
06-26
2026-06-26 1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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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거 급하니까 마중도 나오지 말고 해결하라고 했더니 전북에 내려가는 당대표였습니다.
하하하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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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99
06-26
2026-06-26 19:00:52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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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샤일록76
님
하하하하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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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99
06-26
2026-06-26 1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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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는 좋지만 전 과연 될까싶네요
국힘이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고해도 마지막엔 절대ㅜ안받을꺼라서요
그리고 당대표 있었으면 더 빨랐겠죠
트러블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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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4.84
06-26
2026-06-26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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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여조에서 부정평가 1위가 선관위 문제더라구요.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대응이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든가 다른 선관위 개혁안을 통해서 이반된 민심을 다잡았으면 좋겠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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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4.122
06-26
2026-06-26 1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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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선 전에 잘 정비해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하면 부정선거 오명 다 먹을테니까요.
쌍문동개장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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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15.90
06-26
2026-06-26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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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쪽에서 "선관위 해체야 말로 부정선거 증거 은폐"라고 주장할게 뻔하긴 하지만.. 필요한 조치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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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148
06-26
2026-06-26 1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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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링크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헌법개정은 필요없고 선거관리위원회법만 고치면 되는 사항들이죠.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잘살아보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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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82.♡.3.207
06-26
2026-06-26 2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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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나가니 이제 일이 돌아가나봐요 참 능력 없는 무능력대표 뽑아서 그동안 뭘한건지 어휴 구라는 청산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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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입니다.
"선관위를 해체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부정선거론자들과 같은 주장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4575CLIEN
국힘이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고해도 마지막엔 절대ㅜ안받을꺼라서요
그리고 당대표 있었으면 더 빨랐겠죠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든가 다른 선관위 개혁안을 통해서 이반된 민심을 다잡았으면 좋겠네요.
이거 잘 못하면 부정선거 오명 다 먹을테니까요.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