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후에도 검사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해도 된다는 말 같기는 합니다.
아래 법 조항은 사문화 되어 있었으나,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검찰이 부실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을 고발할 작정인 거 같습니다. 반대로, 경찰도 수사뭉개기, 사건 조작을 하는 검찰에 대해 이 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이 조항으로 고발대상이 되는 사례를 어느.정도 지침을 마련하면 될 거 같기는 하네요.
예를 들어, 수사지연이 몇일이상 인 경우나, 경찰이나 검찰이 부실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를 할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추면 고발이 가능하다는 명시하거나요.
뭔가 법적인 장치를 마련 가능하다는 건. 분명한 거 같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특정 수사기관에 한정된 조항이 아니라, 공무원 일반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하다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범죄를 보고도 모른 체 하면 처벌 받아요.
검찰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그 조항이 사문화 된 것이지.
일반 공무원은 자기 직무 관련 범죄 보고도 고발 안하면 징계 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 받아요.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고발 의무까지 없애 버리자구요
아예 국가 형벌권을 무력화시켜서 범죄자 천국 만들자는 얘기죠
국가 형벌권과 아무 관련없습니다. 검찰이 공무원인 경찰을 고발할 근거가 있다는 글입니다. 고발의무와는 상관없구요. 마찬가지로 검찰도 경찰에게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 관련해서 마약 범죄자를 보고 눈감아 줘요??
고발해도 된다는 글에 고발 안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검사가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라온 기소 의견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정황을 포착한다면, 해당 조항에 따른 고발 의무를 통해 수사기관이 재수사 또는 추가수사에 착수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간접적이지만, 이미 법률상 마련된 합법적 절차다."
네, 경찰이 부실수사, 과잉수사, 인권 침해 등 범죄 정황이 있으면, 검찰이 경찰을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부실수사로 끝날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 밖에 없게 되지요.
고발하면 누가 수사합니까? 경찰이 하가나 공수처가 하든지 하겠죠. 그 수사가 잘되갰어요?
지금 경찰 수사 독점의 폐단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 정치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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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항의 핵심 성립 요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신분을 가진 모든 공무원이 대상입니다.상황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자신의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범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2. 의무 위반 시의 법적 책임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형사 책임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고발하지 않은 행위가 "범죄를 적극적으로 은폐, 묵인하거나 방조"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직무유기죄를 인정합니다.
행정 책임 (징계 처분):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의 자체 감사나 징계 위원회를 통해 파면, 해임, 강등, 감봉 등의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하나 바꾸는데 몇달씩 걸리는데 9월까지 다 할수있겠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외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 두기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