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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소청에 수사인력(검찰수사관)이 남게 된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한 소설 10

2026-06-26 10:09:56 수정일 : 2026-06-26 10:37:22 119.♡.60.155
융중와룡

법으로 업무 범위를 제한해 놔서 설사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극히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던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입니다. 

-----------------------------------------------------------------------------------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쌍방울대북송금으로 이어진 건 아시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가진 윤석열 검사가 있다고 치구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올라와서 보완수사를 시작합니다. 

쌍방울이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 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보니 쌍방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주가조작과 비자금 조성 혐의가 발견되죠. 

법적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여기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은 이어갈 수는 없죠. 별건수사 안되고 인지수사 막아놨으니까요.


하지만 윤석열 검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중수청에 아는 검사 혹은 아는 형사에게 전화로 꼰지릅니다. 내가 이재명이 사건 들여다봤더니 이런 게 있던데.. 

니가 좀 더 파봐. 좀만 더 파다가 다시 나한테 넘겨.

검사짬밥이 20년이 넘는 윤석열이 이런 것 하나 도와줄 검사 형사가 없겠습니까.

법적 제약은 간단히 우회해서 다시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옵니다. 이번엔 쌍방울 주가조작과 대북송금 혐의로요.

공소청 검사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김성태와 안부수를 소환해서 진술 세미나하고 증언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피의사실을 본격적으로 언론에 뿌리면서 기소하기도 전에 분위기 잡아놓고 기소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외견상 지극히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설사 사소한 위법이 발견되더라도 검사 윤석열을 징계하거나 법적으로 단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한다고 법에는 나오지만 검사가 그런 것 무서워서 피의사실공표를 안하는 검사 보셨나요. 

같은 공소청 다른 검사가 감히 윤석열을 건드릴 생각이나 할 수 있나요.

재판에 가더라도 윤석열과 서울대 인맥 사법연수원 인맥으로 얽히고 룸싸롱 폭탄주를 함께 하며 의기투합하던 정으로 엮인 판사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윤석열한테 도움줄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수사기소 분리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놨지만 검사 윤석열은 이전에 특수부 시절에 하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껏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잡아넣고 차기 대권을 잡으면 공소청 중수청 다시 합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먼 얘기고 일단 공소청에 배당된 수사관이 너무 적어서 뭐 하나 제대로 일이 안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당장 공소청 배당 수사관 증원하고 예산 확보만큼은 국힘 가있는 하바리 국개들을 족쳐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관철할 계획을 세우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

여기까지 제 상상인데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 같은가요.

융중와룡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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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Marlin.Siraegi.Namul
IP 117.♡.17.142
10:21 2026-06-26 10:21:40
·
공소청에 수사인력이 남게 된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한 소설 (X)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주어지게 된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한 소설 (O)

제목이 잘못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한대잖아요.
융중와룡
IP 119.♡.60.155
10:25 2026-06-26 10:25:05 / 수정일: 2026-06-26 10:27:02
·
@Marlin.Siraegi.Namul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주어지면 수사인력이 남게 되는데요. 같은 거 아닌가요. ;;
저는 정부의 바뀐 입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옹호론자들이 펼치는 주장들, 그러니까 법적 제약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더라도 이전처럼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17.♡.17.142
10:28 2026-06-26 10:28:06
·
@융중와룡님 "수사인력이 남게 되면" = 검찰직 공무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읽힐 수 있으니까요.
융중와룡
IP 119.♡.60.155
10:33 2026-06-26 10:33:31 / 수정일: 2026-06-26 10:37:41
·
@Marlin.Siraegi.Namul님 그렇게 읽히나요. 제 주장은 공소청에 검찰수사관을 남기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만..
어쨌거나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정했습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17.♡.17.142
10:45 2026-06-26 10:45:16 / 수정일: 2026-06-26 10:51:14
·
@융중와룡님 음; 그러니까 쓰신 글의 본문은 수사관이랑 상관이 없다는건데요;
현 검찰직 공무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에서는 그냥 공소청 행정직으로 바뀝니다.

쓰신 본문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인력들과 짬짬이 했을 때 일어날 일이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소청에 검사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로 쓰셔야 맞겠지요.

그리고 뭐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되었으므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가진 윤석열 검사가 있다고 치구요" 여기서부터 전제가 어긋나서
그 밑의 이야기는 전부 소설이 된거 맞습니다.
융중와룡
IP 119.♡.60.155
10:50 2026-06-26 10:50:53 / 수정일: 2026-06-26 10:54:02
·
@Marlin.Siraegi.Namul님 아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관들은 전부 중수청으로 갑니다. 바뀌는 게 아니구요. 보완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청에 남아야 하는 행정직 공무원이 있긴 할 텐데 그분들은 수사관이 아니죠. 수사관 중에서 이제 수사업무는 안하고 공소청에 계속 남아서 일반 공소유지 업무만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분이 계시다면 몰라도요.

반박하는 주장이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쨌거나 보완수사권조차 폐지되면 제 얘긴 그야말로 소설일 뿐인 건 맞습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17.♡.17.142
10:52 2026-06-26 10:52:50 / 수정일: 2026-06-26 10:54:07
·
@융중와룡님 아뇨; 완전히 반대로 아시고 계시는데 법령을 확인해보세요.
현 검찰직 공무원들은 26. 10. 2.부로 공소청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되는거고
중수청 개청문제로 인해 공소청 공무원 중 희망자들이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직렬전환되는겁니다.

그리고 현 검찰직도 '수사관'이라는 신분은 따로 없고, 검찰직 공무원들은 과와 검사실을 원래 왔다갔다 합니다. 과에 있으면 용중와룡님이 말하는 행정업무를 하는거고, 검사실 가면 수사업무를 하는거에요.
융중와룡
IP 119.♡.60.155
10:56 2026-06-26 10:56:04 / 수정일: 2026-06-26 10:57:44
·
@Marlin.Siraegi.Namul님
수사 인력의 이동 (중수청): 기존 검찰 수사관 대부분은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수청은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조직으로 개편됩니다.
공소 유지 인력 (공소청): 공소청에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검사와 이를 보조할 최소한의 인력만 남게 됩니다.

KBS보도 내용입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17.♡.17.142
10:59 2026-06-26 10:59:20 / 수정일: 2026-06-26 11:00:11
·
@융중와룡님 아니 그러니까;; 뉴스기사의 희망사항을 보지 마시고요;;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공소청법 부칙 7조에 시행일에 맞추어 공소청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때문에 수요조사 하고 희망자들을 중수청으로 전환(정확히는 재임용)시키는거에요.
융중와룡
IP 119.♡.60.155
11:05 2026-06-26 11:05:37 / 수정일: 2026-06-26 11:24:03
·
@Marlin.Siraegi.Namul님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별다른 얘길 하지 않고 있으면 공소청 직원이 되는 거고 본인이 중수청으로 가길 원하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청에서 기존에 수사업무하던 공무원이더라도 공소청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수사와 전혀 상관 없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구요. 수사업무를 계속 하길 원하면 중수청에 지원해서 가야하죠.

그럼 제 얘기와 어떤 부분이 배치된다는 거죠?
현재 검찰수사관으로 불리우는 분들이 6천명 정도 있는데 중수청에 6천명 대부분이 가는 게 실제 벌어지게 될 일 아닌가요. 그중에서 일부 수사업무 안하고 공소관련 업무만 하겠다고 하는 분들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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