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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법 개정안에 이게 왜 있어? 난 절대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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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06:08:03 수정일 : 2026-06-26 10:29:04 211.♡.38.99
츄하이하이볼

IMG_8766.jpe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4410?sid=102



잊혀질만하면 돌아오는 동물계 떡밥 중 하나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이네요.

이번에는 6월에 국민 여론조사, 7월에 토론회를 진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맨 먼저 따져봐야 할 게.. 🤔

 

 

그간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으로 묶여 있는 탓에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분양가·시장가격 등 ‘물건 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쳐도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다뤄졌다.

 


IMG_8767.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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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자님은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모르나요? 😂

유명했던 로트와일러 엔진톱 사건에

재물손괴죄와 함께 동물학대죄도 인정된 게 10년도 넘은 일입니다만..

뭐 판사가 아무래도 로트와일러를

무슨 골든리트리버 같은 개라고 생각한 것 같은
황당한 판결이었던 건 넘어가구요.

 

하여간 동물보호법의 존재로

형사적으로는 동물은 이미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주인이 있든 없든

최대 징역 3년까지 형사처벌되는데 물건 취급일 리가요.

 

민법 개정안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내용이죠. 

손해 배상이나 압류 문제 같은 거요. 

그러니 동물의 문제라기 보다는

동물 소유주의 지갑 사정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 90a Tiere 동물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51 Schadensersatz in Geld ohne Fristsetzung

(2) Der Ersatzpflichtige kann den Gläubiger in Geld entschädigen, wenn die Herstellung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n Aufwendungen möglich ist. Die aus der Heilbehandlung eines verletzten Tieres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nicht bereits dann unverhältnismäßig, wenn sie dessen Wert erheblich übersteigen.
원상회복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야만 가능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상해를 입은 동물의 치료로 발생한 비용은, 그 비용이 해당 동물의 가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과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BJNR001950896.html#BJNR001950896BJNG001003377



동물 비물건화의 예로 독일 사례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적혀있긴 한데

바로 그 다음에 적힌 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

즉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은 물건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된 경우란

동물의 치료비가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정도이구요.

 

그러니까 동물의 비물건화라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딱 동물값을 초과하는 치료비도 배상해야 한다는 걸

명시하기 위한 정도인 것이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0344/detailRP



이는 우리 민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법 벤치마킹한 게 딱 보이네요. 😅

 

그런데 문제는..



 

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꼭 이렇게 뇌절한단 말이죠. 😑

 

이거 이전 국회 때 고 장제원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인데

어쩌다 여기 끼어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유자의 정신적 충격까지 배상해야 하는 거면

이건 오히려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보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더 넓게 보는 것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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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더 크죠. 😱

동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물을 더 괴롭히고 이용해 먹게 하는 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 사망보험은 왜 없어졌게요?

 

사실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는 뇌절 조항을 빼고도

동물 가치 이상의 치료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기면

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죽게 하는 게 

배상액이 더 적게 나온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하여간 이런 저런 문제로 독일 수준의 비물건화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저 뇌절 조항이 들어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고 장제원 의원의 의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구요.


 

정말 동물을 위한다면

유기죄 등 형량 낮은 학대죄의 형량 강화, 

전시형 펫숍을 규제할 사육관리 기준 강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이건 사법부 몫이네요)

등을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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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도 야생동물은 안중에 없죠 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구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 

캣맘, 동물단체 등 반 생태 세력의 만행 

+ 정부, 지자체의 방관으로 절멸 직전인데도 

아무 대책이 없으니.. 🤬


참으로 어떤 동물들은 좀 심하게 더욱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 더욱 평등한 동물들도 다른 꿍꿍이에 이용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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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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