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료주의를 이용하는 것이라네요.
일단, 경찰은 검찰의 직접적 지시를 받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랑 비슷하다네요.
1차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하고, 그 정보를 독점한 후 그 정보를 함부로 검사가 조작할 수 없게 한다네요.
이러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 질 거 같지만,
경찰은 검찰에게 무조건 기소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네요.
다음 검찰은 경찰에게 무조건 구속하라거나 압수수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답니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는 수사정보와 1차 수사 독점권이고,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수단은 엄격한 기소심사, 기소거부권, 불기소 처분권이 있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을 구속하기도 한다네요.
수사 기소분리를 안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장비나 인력은 없이 오직 경찰을 도움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게 한다네요. 즉, 검사는 사무직인 거지요.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뭉개기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과잉수사, 부실수사, 인권 침해를 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두 기관이 협력하지 않으면, 단 한명도 처벌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네요.
수사 기소 분리를 하려면, 이런 견제장치가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거 같기는 하네요.
결론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상호견제가 가능하군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무조건적인 폐지만 앵무새처럼 내뱉으니 진전이 안됩니다.
제가 뭐 경찰서에 소장제출하거나 검사만날일은 아마 없엇서 보완수사권이니 요구권이니 주니마니 상관없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가 발생했을때 그걸 한동훈이 물고 흔들어제낄게 뻔한데 그냥 왜 빈틈을 놔두고 진행하냐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되어도 상호견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