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쏘우나무님 일반 사건인 경우는 특별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기소를 합니다. 부실수사경우는 기소자체를 못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누가 지시하고 재조사하느냐입니다.어차피 경찰자체가 하면 재식구 감싸기식 수사관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olari
IP 106.♡.63.199
15:39
2026-06-25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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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야이리님 지금도 마약 수사 무마, 자기식구 봐주기, 취재가 시작되자..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안할까요?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 피해가 우려되서 최소한의 예외라도 두자고
했는데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개무시한 사람들이 무슨 민생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국민들의 피해를 걱정하는게 그게 민생입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 빈댓글 다시는걸로 알겠습니다.
경찰이 무고한 사람 때려잡으면요? 지금도 늘 벌어지는게 경찰 부실수사인데 안보이세요?
검찰은 일반사람들 보다 높으신 양반들 때려잡죠.
경찰을 누가 죠져요 ? 수사는 경찰만 하는데
아하 지금까지 행안부가 멀쩡한데도 경찰이 맨날 그렇게 사고쳤나요?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보완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무슨 보완 수사 안했을 때 문제점을 얘길해요, 보완 수사 안하겠다는 게 아닌데요.
우리 나라 현재의 검찰은 단 한톨의 수사권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폐지 되는 건 검찰의 수사권이고 보완 수사권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넘어가는 겁니다.
뭐가 다르신데요?
정부안이 그거였는데 전면 폐지하는 국회안으로 한다고 하자나요
국회안대로 하면 공소청은 수사권 자체가 이제 아예 없는거고
검사가 수사 보완 요구를 했을 때 그 보완수사권한을 누구에게 줄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견제장치가 많은데 버닝썬 게이트는 왜 터져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을까요?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아무리 이름으로 가린다고 해도 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목표가 명확한데 달성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축구 점유율 높다고 목표달성 됩니까? 골이 들어가야지.
이잼이 말씀하신 예상되는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저는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있으면 굶어 죽나요?
저는 죄 지은적 없어서 경찰서도 가본적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