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개월치 기준 7배 이내, 그 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관장은 약 1억 8,000만 원, 임원은 약 1억 5,000만 원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제한 조례 제정 바람이 일면서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앞다투어 도입이 된 바 있다. 광주전남 통합 이전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대구, 경북, 전남을 제외한 13개 광역지자체가 제정했고 보수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5배에서 7배 수준이다.
다만, 추경호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시도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영상이 확산되면서 조례 제정 추진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추 당선인은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 답변을 한 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당선인은 “국회에 있을 때 차등화를 한 해 시행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은 전월세 값도 비싸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을 필요가 있는데, 지방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활비 수준은 그보다 좀 낮아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영상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서민들은 낮은 최저임금 받고, 고연봉 받는 공공기관 임원들은 더 받아도 되는 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