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조언에 범행"…GPU 1700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1년 | 뉴시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AI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이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래 영상은 검거 당시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