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별건 수사가 불법인데 지키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별건수사는 2022년 9월 10일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 되면서 불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별건 수사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조국 사태 때의 별건 수사는 불법이 아니었고,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형소법도 개정 되었겠죠.)
이 시점을 몰라서 검찰의 별건수사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근거는 확인하고 해주세요.
형소법 개정 이후에 법원은 별건수사에 대해 여러차례 공소를 기각하거나,
불법 수집 증거로 재판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주장"을 한다면
논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현재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별건수사, 인지 수사, 수사 개시는 당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고
공소 기각 대상이니 논의할 필요도 없는 주장이고요.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주장하시려면,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들 예민하신 시기이니, 주장을 하려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2025년 노웅래 의원 뇌물 수수
임의 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자 정보 바탕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여 무죄 판결
2025년 카카오 sm엔터 주가조작
별건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병행하며, 자백 강요하였으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 전면 부인
2025년 로펌 취업 군법무관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별건 혐의 인지하였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여 대법 파기 환송
2026년 김건희 특검법 공소기각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중, 뇌물 혐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하였으나,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 범죄에서 벗어나(별건수사)
한달만에 세차례 공소기각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빈댓글의 이유가 뭔가요?사실관계에 대한 글이고
주장을 하려면 사실확인 하자는건데
빈댓글이면, 사실확인 없이 주장만 하자는건가요???
그나저나 보완수사권이고 뭐고 전면박탈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민생범죄에 한해선 어떤 대책이 있는 지를 정말 말씀이 없는거 같아 갑갑해 죽겠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거다 별 문제 없을 거다가 아니고, 실제 강력사건에서 경찰이 밤티낸 수사 검찰 덕분에 죄목 밝혀내서 기소하고 처벌시킨 사례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동안 검사가 기소 독점했으니 지들끼히 봐줬죠.
기소율 1%도 안될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직무상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 / 기소합니다.
판사도 마찬가지 이구요.
법을 안지키면 처벌해야죠.
그런데 누더기로 설치되었는데,
설치 이래로 그 누구도 문제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말씀 하시는 분들 중, 권한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분은 못봤고
폐혜 때문에 안된디 하시는데
폐혜는 처벌하면 됩니다.
근데 정작 검사 처벌 담당인 공수처 개선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인물들 모두 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려면 사실확인 하자는건데
빈댓글이면, 사실확인 없이 주장만 하자는건가요???
판검사들의 법 왜곡을 판결하는 재판은 시민배심원들이 하도록해야 합니다.
특히 적폐들은 사로 공모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자신들 편을 알아서 봐주는듯 합니다.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박성재가 특검구형보다 센 2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들이 박성재하고 짜고한게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알아서 봐줬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적패연대가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판검사들의 법왜곡을 재판하는 법정은 시민배심원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왜곡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도 판사 대상 판결은 배심원제로 하고,
강제성이 부여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보다 불기소하는게 더 영향이 크다고 했죠.
직권 남용하면 공수처에서 때려 잡아야합니다.
주장을 하려면 사실확인 하자는건데
빈댓글이면, 사실확인 없이 주장만 하자는건가요???
주장을 하려면 사실확인 하자는건데
빈댓글이면, 사실확인 없이 주장만 하자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쓰신 말은 맥락이 이상한데요?
형소밥 개정 전에는 불법이 아니었고요.
형소법 개정 이후에 불법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재판하는게 별건수사랑 무슨 관계인가요?
정상적인 기소에도 재판에는 끌려갑니다만??
어느시점에 어느 사건인지 명확히 사례를 드셔서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이 아니라는게 변명이 안되는게 유우성사건같이 별건으로 보복기소하는것에 대한 폐해는 오랫동안 문제였었는데, 검찰 개혁이야말로 이렇게 뻔히 알고도 고치기 어려운 문제라는걸 방증하는거죠.
수사권 분리를 이번에 제대로 해야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이유가 이런 이유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되야 다음 전관비리라는 보스몹도 잡는게 가능해지고요
징계는 작년 6월 10일에 개정안이 공포되어서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장관의 청구권이 가능해져서
이번에 정성호 장관이 검찰청 정직 2개월 징계 무시하고 징계의결까지 무기한 직무정지 때렸습니다.
최종 의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검찰청 징계랑은 비교가 안되죠.
반면 파면을 위한 입법이 작년 11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습니다만,
아무도 관심도 없고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만 이야기하지 이걸 추진을 안합니다.
이러니 신뢰가 안가죠.
검사의 직무상 불법은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설치를 앞장섰던 인물들도 공수처 개선은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윤석열 정권 때야 어짤 수 없었다라고 그러려니 해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별건 수사는 불법이지만, 직접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직권남용만 있고요.
제가 공수처 관련 입법도 찾아봤는데 의미없습니다.
그때 공수처 설립에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입법기준으로 보면 고쳐쓸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권한을 남용하면 징계와 법적 처벌을 당연히 해야하고
이걸 통해 악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만 이야기하니 마찬가지로 신뢰가 안갑니다.
폐지에 대한 부작용에 개선 방지책도 말을 안하구요.
링크글 하단에 공수처 관련 입법 현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9297CLIEN
지금까지 수십년을 검찰 개혁을 위해 여러 입법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듯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근본적인 처치가 우선되지않으면 어짜피 되돌아간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차일피일 입법안을 미루고 싸움을 만들것이 아니라 게 아니라 빨리 내놓고 토론하게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개혁과제에 대해 입장을 바꾼바가 없는데, 신뢰가 가니 안가니 말을 듣나요
검사의 폐혜가 크니 징계로 파면을 시키려면 출범 이전까지 작용할 법이라도 제정하는게 맞죠.
작년 11월에 제출한거 빠르게 통과 시켰으면 징계로 박상용 파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공소청법 출범해도 검사 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 / 기소는 공수처담당이라 공수처는 무조건 개선 해야 됩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기 좀 어이없는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다가 왜 이제와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폐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판검사 문제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 방법만 있으면 문제 없죠.
근데 완전 폐지 주장하는 의원이나 주요 인물들 보면 딱히 대안 제시는 못하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킥스 권한 주면 된다는 어이없는 의견이나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다 짜르자는 말도 안되는 의견 뿐이 기억에 없네요.
경찰도 완전 폐지가 부담스러운게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이고, 수사 기소 분리 이후 미제 사건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2022년 4426건,
2023년 9268건,
2023년 14421건
2024년 18198건
2025년 7월 기준 22574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되면 미제사건은 더 늘어날거고 피해자만 더 괴로워지겠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빈댓글의 이유가 뭔가요?
사실관계에 대한 글이고
주장을 하려면 사실확인 하자는건데
빈댓글이면, 사실확인 없이 주장만 하자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