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별건 수사가 불법인데 지키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별건수사는 2022년 9월 10일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 되면서 불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별건 수사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조국 사태 때의 별건 수사는 불법이 아니었고,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형소법도 개정 되었겠죠.)
이 시점을 몰라서 검찰의 별건수사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근거는 확인하고 해주세요.
형소법 개정 이후에 법원은 별건수사에 대해 여러차례 공소를 기각하거나,
불법 수집 증거로 재판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주장"을 한다면
논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현재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별건수사, 인지 수사, 수사 개시는 당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고
공소 기각 대상이니 논의할 필요도 없는 주장이고요.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주장하시려면,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들 예민하신 시기이니, 주장을 하려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2025년 노웅래 의원 뇌물 수수
임의 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자 정보 바탕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여 무죄 판결
2025년 카카오 sm엔터 주가조작
별건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병행하며, 자백 강요하였으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 전면 부인
2025년 로펌 취업 군법무관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별건 혐의 인지하였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여 대법 파기 환송
2026년 김건희 특검법 공소기각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중, 뇌물 혐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하였으나,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 범죄에서 벗어나(별건수사)
한달만에 세차례 공소기각
그나저나 보완수사권이고 뭐고 전면박탈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민생범죄에 한해선 어떤 대책이 있는 지를 정말 말씀이 없는거 같아 갑갑해 죽겠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거다 별 문제 없을 거다가 아니고, 실제 강력사건에서 경찰이 밤티낸 수사 검찰 덕분에 죄목 밝혀내서 기소하고 처벌시킨 사례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불법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기 이전에
저들이 법을 지키던 집단인가?
사실을 말하던 집단인가?
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