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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경실련 보완수사권 양측 의견정리 5

3
2026-06-23 23:51:22 112.♡.71.91
이제고만

다른 글에서 정리된 자료를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따로 글을 팝니다.

그나마 중립적으로 양측 의견을 정리 해 두었네요.




https://ccej.or.kr/posts/eVtMqmm


보완수사권, 알고 보면 우리 이야기


검찰 개편의 핵심 갈림길에서 시민이 알아야 할 것들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배정현 정치입법팀 간사


왜 갑자기 ‘보완수사권’이 화두인가요?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같은 단어들을 자주 들으셨나요?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지금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완수사권’입니다.


보완수사권? 그게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보완’이라는 말 자체가 “부족한 걸 조금 채우는 것” 정도로 들리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권한 하나가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어떤 성격의 기관이 될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성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보완수사권이 정확히 뭔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기에 “어? 이 부분이 좀 빠졌네”, “이 증거가 더 필요한데”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이 부분 좀 더 조사해서 다시 보내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보완수사로, “내가 직접 조사할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순간, 그게 정말 ‘보완’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새로운 수사’일까요?


왜 이게 큰 싸움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을 해왔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였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아서,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자는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을 형사사법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은 기소 기관이지만, 실질은 수사도 하는 기관”이 됩니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합니다.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수사권의 뒷문이 되어 검찰 권한이 다시 커진다”는 거죠.


 반대로 유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는다. 예외적인 경우만이라도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유지론: “완전 폐지는 현장에 공백을 만든다”


 유지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시간’과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이 단순한 검찰 권한이 아니라 형사사법의 실무적 안전장치라고 주장합니다.


① 남용된 것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특수부 직접수사’였다


 유지론은 과거 검찰권 남용의 진짜 원인을 명확히 짚습니다. “과거 검찰권 남용이 문제였던 이유는 특수부 중심의 대형 직접수사, 정치적 사건 처리, 수사·기소 집중 때문이었습니다. 형사부의 보완수사 때문이 아닙니다.” 특수부가 정치권력을 수사하고, 재벌을 압박하고, 언론을 장악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지, 일반 형사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에서 빠진 증거를 확인하는 보완수사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보완수사와 직접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진단하면, 해결책도 잘못됩니다.”


② 보완수사는 ‘보강 절차’이지 ‘새로운 수사’가 아니다


 유지론은 보완수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보완수사는 피해자 진술 보강, 빠진 증거 확인, 사건 구조 재점검 등 '보조적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이미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것. 이미 90%가 완성된 퍼즐에서 빠진 10% 조각을 찾는 작업이지, 처음부터 새 퍼즐을 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용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통계를 보세요. 보완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정치적 개입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③ 예외적 사건에서는 검사의 직접 대응이 불가피하다


 유지론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7가지 예외 사례를 제시합니다.


1) 구속 사건 - 48시간의 벽: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데,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몇 시간이면 되는 일을, 절차를 지키느라 범죄자를 놓아줘야 하나요?"

2) 검찰 수배 사건: 이미 검찰이 추적 중인 범인, 새로운 단서가 나왔을 때 경찰에 인계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3) 항고 사건: “이 사건 다시 봐달라”는 피해자 요청. 보완이 필요한데 다시 경찰로 돌리면 몇 주가 걸립니다.

4) 공소시효 임박: 시효까지 5일 남은 상황에서 경찰에 재요청하다 시효가 지나면?

5) “검찰에서만 말할게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했다가 검사 면담에서 핵심 증언. 이걸 다시 경찰로 보내면 피해자가 또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6) 가정폭력·아동학대: 아이의 현재 안전 상태 확인. 며칠 기다리는 사이 다시 폭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7) 발달장애인 피해자: 한 번의 진술이 트라우마인데, 경찰·검찰 나눠서 두 번 조사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사건들은 정말 예외적입니다. 99%의 사건은 경찰 수사와 보완요구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딱 1%의 예외, 정말 시간이 생명이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그 사건들만큼은 검사가 직접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국가 차원의 위험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


 유지론은 개인 피해자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도 제기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이 사실상 조직범죄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범죄 구조를 검사가 확인해서 조직 전체를 적발하는 경우죠.” 마약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성착취물 유포 조직 등 복합적이고 은밀한 범죄는 표면만 보면 단순 사건으로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거대한 조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법률 전문성과 사건 구조 분석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⑤ 남용 방지책은 ‘열거형 제한’으로 충분하다


 유지론은 남용 우려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남용이 걱정된다면, 허용되는 사건 유형을 법에 명확히 나열해서 검사가 마음대로 개입할 여지를 없애면 됩니다.” “예외를 법에 딱 못 박아놓으면, 검사가 마음대로 ‘이것도 예외, 저것도 예외’라고 확대할 수 없습니다. 권한 남용은 제도 설계의 문제이지 보완수사권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지론: “남겨두면 결국 뒷문이 된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쪽은 ‘역사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과거 검찰이 어떻게 권한을 확대해왔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시행령 하나로 국회 합의를 뒤집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 열거형으로 제한해놔도, 해석을 넓히고 판례를 쌓으면 결국 권한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① 보완수사권은 ‘실질적 수사권’의 다른 이름


 폐지론이 우려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남용 여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남용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 보완수사는 이름은 ‘보완’이지만, 실제로는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보완이지 내용은 수사인 거죠. “경찰이 놓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보완이라는 이름표만 다를 뿐, 실체는 수사권입니다.”


②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현대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재판권을 분리해 권력 집중을 막는 것입니다. 폐지론은 이렇게 봅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면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에 다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럼 수사·기소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건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되돌리는 겁니다.” 권력을 나누는 이유는 견제와 균형 때문입니다. 한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 누가 그 기관을 견제할까요?


③ 남용 여지는 본질적으로 크다


 폐지론은 보완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완수사의 범위가 애매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기준도 검사 주관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권한을 확장해 온 과거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권한 회복’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열거형으로 제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사건’이라는 범주만 해도 얼마든지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긴급 사건’은 더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긴급인가요? 누가 판단하나요? 결국 검찰이 판단합니다.”


④ 2022년, 시행령으로 권한을 되살린 전례가 있다

 폐지론은 현실적 사례를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2022년 8월, 검찰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가 합의했던 ‘수사권 조정’을 사실상 되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보완수사권이 부활했고 최근에는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 났습니다. 폐지론은 주장합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만 놓아도, 제도적 허점을 틈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전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⑤ ‘선별수사’가 재현될 수 있다


 폐지론이 가장 우려하는 건 선택적 개입입니다. 검찰 인력은 약 2,500명, 경찰은 약 3만 명입니다. 이런 비대칭 구조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기면, “어떤 사건에 개입할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영향력 큰 사건,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 정권이 관심 있는 사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요? “검찰이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면, 결국 ‘효율적인’ 사건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과거의 선별수사였습니다. 1%의 대형 사건으로 사회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⑥ 지금 남용이 적은 건, 검찰이 아직 직접수 사를 할 수 있기 때문


 폐지론은 유지론의 “현재 남용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지금 보완수사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여전히 직접수사권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은 직접수사로 처리하니까, 굳이 보완수사를 남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 보완수사권이 유일한 수사 통로가 됩니다. 그때도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⑦ 보완수사 요구 비율 13~14%, “크로스체크는 충분하다”


 폐지론은 통계로도 반박합니다.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13~14%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건 중 1,2건은 이미 검찰이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크로스체크 기능은 충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굳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아도, 보완요구만으로 충분히 사건을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대안은 없는 걸까요?


 사실 양측 모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지론자들은 “권한을 남기되, 철저히 제한하자”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가능한 사건을 법에 딱 6~7가지만 명시합니다. 구속 사건, 시효 임박, 피해자 보호 긴급 사건, 항고 사건, 검찰 수배 사건 등으로 한정하는 거죠. 그 외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보완요구만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기한과 절차도 법으로 명확히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완수사는 48시간 이내로 제한”, “검사는 보완수사 개시 즉시 경찰에 통보”, “보완수사 결과는 반드시 문서화” 같은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검사가 마음대로 '이것도 예외, 저것도 예외'라고 확대할 수 없습니 다. 법에 적힌 것 외에는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폐지론들은 “권한은 없애되,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접근입니다. 우선 경찰의 보완요구 응답 의무를 법으로 강화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이것 좀 보완해주세요”라고 요청해도 경찰이 늦게 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폐지론은 이 부분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고 제안합니다. 불응하거나 지연하면 명확한 징계와 책임을 부과합니다. “보완 요구받은 날로부터 72시간 이내 1차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담당자 징계” 같은 식으로 의무를 강제하는 겁니다.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도 확대합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제대로 안 됐어요”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전문수사 팀이나 전담반이 즉각 투입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경찰-검찰 간 실시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금처럼 서류 주고받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검사가 필요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요청하고 경찰이 즉각 응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1년 안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뼈대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하나가 남느냐 없어지느냐에 따라 공소청이 어떤 성격의 기관이 될지, 중수청의 수사 기능이 어떻게 설계될지, 경찰과 검찰의 협력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등 전부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원칙과 현실,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가 가능한가?" "검찰 개혁의 핵심을 지키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권한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현장의 공백을 메울 장치는?”


 앞으로 1년간, 법무부와 국회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세부 설계를 확정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로비와 압력, 타협과 절충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고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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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2021년 - 유시민

거짓의 칼날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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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실을 봐야 한걸음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제가 만든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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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큐렛
IP 218.♡.10.251
00:10 2026-06-24 00:10:56
·
잘 읽었습니다.
폐지론 주장이 더 타당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검사와 게느른 경찰의 조합을 가정하고
대안 부분으로 넘어오면 유지론의 '제한된 보완수사권' 쪽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제한된 것만 허용하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검사라고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니까요.
이제고만
IP 112.♡.71.91
00:14 2026-06-24 00:14:28
·
@큐렛님 저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법적 처벌 절차가 완화되었고, 검사 및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위법은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니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별건수사, 인지수사, 수사 개시가 법적으로 권한이 박탈되어서 이를 이용해 기소한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기소라 법원에서 기각 처리가 원칙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111.162
01:03 2026-06-24 01:03:01
·
@이제고만님 별건수사는 이미 불법이지만 검사는 지킨적이 없고...
판사들도 기각 안하죠...
오목교타잔
IP 1.♡.255.108
00:56 2026-06-24 00:56:37
·
 
확신의함정
IP 211.♡.174.149
01:00 2026-06-24 01:00:21 / 수정일: 2026-06-24 01:01:28
·
아래 내용은 수사지시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지주장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협의나 상호 조율로 해야지 상하 관계나 지시하는 방향은 안된다고요.
========================
폐지론들은 “권한은 없애되,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접근입니다. 우선 경찰의 보완요구 응답 의무를 법으로 강화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이것 좀 보완해주세요”라고 요청해도 경찰이 늦게 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폐지론은 이 부분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고 제안합니다. 불응하거나 지연하면 명확한 징계와 책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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