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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펌/요양원 다리 절단 사건에 대한 한 의사의 고찰 46

45
2026-06-23 17:26:38 수정일 : 2026-06-23 17:27:33 118.♡.73.3
우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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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그저 가볍게 무슨 저런일이... 하고 말았는데 여러모로 생각할거리가 많은 사건이었네요. 환자 보호자 수술을한 의사 및 관계자들의 어떤 심정같은게 느껴지는 글이라 가져와봤습니다. 


부디 선의에 기대고 그에 응답한 행동들에 안좋은일은 없기를 바래봅니다 

우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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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memories_
IP 118.♡.7.218
06-23 2026-06-23 17:30:27
·
다리가 괴사될 때도 통증이 심할 텐데 그것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건가요.
꽃길만걷자!
IP 211.♡.196.252
06-23 2026-06-23 17:32:20
·
@memories_님

신경도 손상되어 통증도 없었다고 하네요
Techno_CRT
IP 61.♡.78.165
06-23 2026-06-23 17:35:50
·
@memories_님
당뇨발 등과 같이, 당뇨가 심해서 혈류공급이 떨어지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통증을 거의 못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당뇨발의 절단수술, bk amputation (무릎 아래에서 절단) 의 경우는
국소마취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리가
IP 104.♡.86.232
06-23 2026-06-23 17:30:35
·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ㅠ
tirpleA
IP 118.♡.2.64
06-23 2026-06-23 17:31:23
·
무슨 토막살인 괴담 가십거리 취급하는 분들도 많았죠
그럴리가
IP 104.♡.86.232
06-23 2026-06-23 17:33:44
·
@tirpleA님 그때는 그런 반응이 놀랍지는 않았죠... 더군다나 초기에는 어린 학생 다리일지도 모른다며 경찰에서 인천일대 학교 출석까지 확인한다는 뉴스까지 나온상태였구요
상식이쵝오
IP 115.♡.11.254
06-23 2026-06-23 17:33:05
·
의사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mindinblue
IP 1.♡.195.217
06-23 2026-06-23 17:34:27
·
그러네요.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세온
IP 175.♡.146.37
06-23 2026-06-23 17:34:35
·
깁스와 붕대를 재활용으로 버리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masquerade
IP 221.♡.72.157
06-23 2026-06-23 17:35:33
·
아이고... 진짜인지 모르지만, (딱히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안혹)...진짜라면 참 슬픈 사연이네요.
마아마아마아마아
IP 116.♡.25.239
06-23 2026-06-23 17:36:53
·
저도 처음 기사났을 때 오죽했으면 요양병원에서 절단했겠나 싶더군요.
sang
IP 211.♡.155.187
06-23 2026-06-23 17:37:29
·
아... 이런 내막이....
진짜 병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후속조치가 정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참작이 되어야 할텐데요...
SpaceCowboy
IP 211.♡.41.6
06-23 2026-06-23 17:37:41
·
의사가 진행이나 했으면 다행인데 절단물을 저정도 취급할 요양병원이면 과연 의사가 절단을 했는지 부터 의심을 해봐야 할듯 합니다.
에펨
IP 14.♡.73.64
06-23 2026-06-23 17:55:49
·
@SpaceCowboy님
의사가 아닌데 너덜거린다는 다리를 절단할 깡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수술하는 병원도 아니라서 아무리 색안경 끼고 봐도 대리수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수술하는 병원이 아니니 붕대에 싸인 다리 모양의 물체를 사람 다리가 아닌 석고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쇼팽좋아
IP 106.♡.198.145
06-23 2026-06-23 17:38:18 / 수정일: 2026-06-23 17:38:59
·
애초에 그게 석고라 해도 의료 폐기물로 버렸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안타깝네요.
깁스했던 석고도 재활용으론 안되지 않나요
nariyada
IP 112.♡.25.78
06-23 2026-06-23 17:51:52
·
@쇼팽좋아님
의료폐기물로 버렸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다시 분류하다가 버렸다는걸로봐서
별다른 의료폐기물이 안나오는 요양병원 특성사 일하는 분도 설마하고 다시 버린듯 싶네요.
김팡이
IP 182.♡.70.110
06-23 2026-06-23 17:38:43
·
구구절절해 보여도 결국은 모종의 이유로 정형외과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한거네요.
수면제
IP 140.♡.29.2
06-23 2026-06-23 17:46:07 / 수정일: 2026-06-23 17:46:31
·
@김팡이님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형외과에서 해줄게 없죠.
김팡이
IP 121.♡.219.31
06-23 2026-06-23 20:30:28
·
@수면제님 그래서 요양에서 전신마취하고 절단 수술한것도 아닌데요? 요양에서 처리할 정도면 애초에 종병 정형에서 못했으려고요?
수면제
IP 104.♡.84.49
06-23 2026-06-23 20:45:03
·
@김팡이님 마취 없는 수술이 상식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김팡이
IP 182.♡.70.110
06-24 2026-06-24 10:02:05
·
@수면제님 그 상식적인 행위가 요병에서 이뤄진거라고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수면제
IP 106.♡.253.114
06-24 2026-06-24 10:06:04
·
@김팡이님 전신마취도 없는 사지절단수술이라는 게 의학 상식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의료행위에요. 그만큼 다른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김팡이
IP 182.♡.70.110
06-24 2026-06-24 10:15:05
·
@수면제님 그 논리면 기본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의료행위를 행한 요병 잘못인거네요??
김팡이
IP 182.♡.70.110
06-24 2026-06-24 10:18:34
·
@수면제님 본문에서도 여러 과에서 다리 살리는것도 아닌 절단에 목숨걸기 쉽지 않아서 수술 안하고 요병 보냈다고 언급된거 아닙니까?
수면제
IP 106.♡.253.114
06-24 2026-06-24 11:47:13
·
@김팡이님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은 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개가 똥을 먹듯이 사람도 똥을 먹을 수 있냐면, “가능은 하다”가 답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똥을 먹는게 “상식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거에요.

그럼에도 식량이 떨어져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먹고 죽어보자는 심정으로 똥을 가공해서 먹어보려는 시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자나 인간도 아니다는 식으로 욕하고 감옥에 보낼 수는 없겠죠? “전신마취 없는 사지절단술”이라는 게 그런 급의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요양병원이 “잘못”인가요? 당시의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행위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건 악의적인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김팡이
IP 182.♡.70.110
06-24 2026-06-24 12:18:24
·
@수면제님 제가 요양병원 잘못이라고 글쓴걸로 보이시나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도 그저 수술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치료를 기피하고 요양병원으로 떠넘긴 정형외과의 행태가 문제라는거죠. 수면제님은 정말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응급으로 변연절제술 받은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수면제
IP 106.♡.253.114
06-24 2026-06-24 13:50:13 / 수정일: 2026-06-24 13:53:46
·
@김팡이님 의료현장에서 “리스크” 라는 건 이 경우엔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뜻합니다.

사람 목숨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정형외과의 행태가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정형외과의 신중한 판단을 욕하는 건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설마 엄한 정형외과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 님의 댓글 요지를 제가 오해했네요.

말씀하신 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보니,,, 다시 한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팡이
IP 182.♡.70.110
06-24 2026-06-24 14:02:05
·
@수면제님 그 신중한 판단의 결과가 결국에는 위의 기사 아닌가요?
수면제
IP 106.♡.253.114
06-24 2026-06-24 14:29:00
·
@김팡이님
요양병원 쪽 뿐 아니라 정형외과 병원쪽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이미 본문에서 그러한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볼 생각이 없고 오직 행동만 심판하겠다는 자세이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논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 상황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김팡이
IP 182.♡.70.110
06-24 2026-06-24 15:05:17
·
@수면제님 네 뭐 핑계 없는 무덤 있겠습니까.
사연객
IP 59.♡.15.31
06-23 2026-06-23 17:39:19
·
요양병원에 얼마나 가혹한 처분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우정인건가
IP 125.♡.209.17
06-23 2026-06-23 17:45:11
·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헬게이트가 열릴수도 있겠네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06-23 2026-06-23 17:51:39
·
쩝....이게 이렇게 들으니 또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법 제도가 미비한 빈 틈에서, 의사들은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었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에펨
IP 14.♡.73.64
06-23 2026-06-23 17:52:42
·
의료폐기물 처리 제대로 안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다음처럼 나오네요.

1. 형사 처벌 (징역 및 벌금)
-불법 투기 및 매립/소각: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소각 및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혼합 배출 및 보관 기준 위반: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 폐기물과 섞어서 배출하거나 전용 용기에 담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과태료 및 과징금보관 기한 초과 및 부실 보관:
-의료폐기물은 종류별(손상성, 조직물류 등)로 정해진 보관 기한이 있으며, 이를 넘기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규모 과징금: 고의적인 대규모 불법 배출이나 몰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다 적발된 다수 의료기관은 수천만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3. 행정 처분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경고, 개선명령, 심한 경우 의료기관 영업정지(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볼때 3천만원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받고 폐업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올데포
IP 210.♡.46.99
06-23 2026-06-23 18:10:29
·
수학여행에서 학생 피해자 발생한게 전적으로 교사책임 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전국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사라졌죠.
이거 만약에 "법대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다리 괴사되어 병원에서 거부한 환자를 받아주는 요양원은 없어질듯 합니다.
모든게 작용-반작용 입니다.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도 나서서 목소리를 내거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요.
SUPERLINE
IP 211.♡.196.227
06-23 2026-06-23 17:54:20
·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호기심만 가득한 괴담사건으로 편집질한 기레기들.......
arias210
IP 118.♡.210.41
06-23 2026-06-23 17:57:07
·
이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착잡하네요.
원두콩
IP 220.♡.189.51
06-23 2026-06-23 18:04:08
·
끔찍한 사건 배후에
이런 눈물겨운 사정이 있었군요.
잘못 야매 수술하다 의사면허는 물론
요양병원 문닫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안받을 환자를 받아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못한 옥의 티가 있지만
의사잘못이 아닌 폐기물처리 담당직원의 잘못이죠.
에일리언
IP 92.♡.186.150
06-23 2026-06-23 18:22:47
·
@원두콩님
선의로 움직여 여러사람의 괴로움을 던 쪽에 가까운거 같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을 알지못했던 담당직원을 크게 나무랠 일조차 아니라 봅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06-23 2026-06-23 18:19:25
·
현상에서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에 약간의 오해로 벌어진 일이네요.

선의를 베이스로 이뤄진 일인데 만약에 이걸 법대로만 하면 판사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벼라별 이상한일을 다 당하면서도 판사 재량이란걸 남겨두는던 전후 사정을 보며 무엇이 더 나은 결과를 낳겠나를 사람의 머리로 한번더 생각해볼 단계를 두는거겠죠.


이번에도 보호자들은 피눈물나는 심정으로 더 썩지않게 잘라라도 달라했을텐데...

법대로 싹 조문대로해서 깔끔하게 그 요양병원 폐업시킨다면... 이후 유사한 다른 보호자들은 더 끔찍한 경우를 겪게 되겠죠.


법 조문은 다 입법취지란게 있고... 애당초 그건 보통 사람을 더 곤란한 경우에 빠뜨리고자 만들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오직 이걸 문구하나하나 조랍해 법기술로 사람 조지는데만 전력 투구하는건 검찰뿐이죠...

법이 무슨일이 있었나를 진중히 살피고 더 많은 사람에게 끼칠 미래를 고민해서 최선의 결론을 내주길 바랍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118.♡.11.51
06-23 2026-06-23 18:20:29
·
의사분들 고맙네요
동주리
IP 211.♡.145.250
06-23 2026-06-23 18:26:20
·
그러게요. 오죽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쿠아루비
IP 211.♡.194.47
06-23 2026-06-23 18:30:11
·
판사가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또 수많은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여름철개장수
IP 182.♡.67.152
06-23 2026-06-23 18:31:10
·
과연 산부인과와 현장체험학습 시즌2가 될까요?
두리
IP 117.♡.20.10
06-23 2026-06-23 18:34:37
·
진짜라면 저렇게 괴사될 동안 패혈증으로 빠지지 않는 게 기적이죠...
미르Kei
IP 112.♡.61.130
06-23 2026-06-23 18:57:45
·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나중에 기사라도 보게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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