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예산 전용을 위해 그런거죠.
투표용지 예산을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63억원의 미집행 예산이 생깁니다.
그 돈을 반납할까요?
아니죠 예산을 전용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저런 항목으로 나눠 갖는거죠.
즉 이건 선관위의 조직적 횡령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정도껏 했는데, 원래 투표율 낮은 지방선거에다가
선거투표전 생각에는 민주당 원싸이드라고 생각해서 투표포기자가 많아 투표율이 낮을꺼라 생각해서
한번 제대로 해볼려고 했나봅니다.
추가 17:20분
‘최근 3년간 예산 이용·전용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근 3년간 총 255건, 304억9400여만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된 항목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3년 36억7300만원, 2024년 241억8300여만원, 2025년 26억38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이었다. 전체 건수의 83%에 달하는 212건이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였다.
선관위 측은 2024년 하반기 휴직자가 줄고 복직자가 늘어나 인건비가 예상보다 증가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승인받은 금액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52억8900여만원(21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2억500여만원(36건)은 사전 위임된 예외 조항을 근거로 자체 전용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다들 예산 전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선관위는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안받거든요.
그리고 전용을 승인받은 금액은 전체의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선관위에서 알아서 쓴다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4년에 예산 전용액이 늘어난거 보이시죠.
전용할 예산 자체가 늘어난거고, 그돈은 선거투표용지 적게 찍은 예산이 상당 부분 전용되어 들어갔을겁니다.
즉...선거 있는해 예산 전용은 관례라는 거죠.
모키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인건비를 나눠갖는지는 모르겠고
타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은 여러번 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본문 내용이 맞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가능할 거 같다는 정도...?
.............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항목으로 쓴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2023년 4건 36억여 원, 2024년 154건 241억여 원, 2025년 97건 26억여 원 등 3년 동안 모두 255건, 304억 원 규모였습니다.
예산을 옮겨 쓴 용처는 어딜까.
목적 외 쓰인 255건 중 212건, 83%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당초 '선거 관리 및 물품 관리', '위탁선거 관리', '선거방송 토론', '국제 교류 사업' 등으로 받은 예산을 인건비로 돌려쓴 겁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20407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특정 개인의 의혹 제기 혹은 커뮤니티 내의 주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므로,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언론의 공식 보도나 투명한 회계 감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군요
선관위도 매년 결산은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매년 선관위 결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판단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몇년 주기로 감사원 감사도 받기는 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만 봐도 다 나와요.
그동안 감사원 감사 아무말없이 잘 받다가,
채용비리처럼 아픈 부분만 선택적으로 위헌청구한거 보면 애초에 천룡인 심보가 있었다고 봐야죠
지금 쓰신 글은 선거를 위한 인쇄비용을 전용해서 급여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므로 회계감사대상입니다.
지금 쓰신 글은 선거를 위한 인쇄비용을 전용해서 급여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므로 회계감사대상입니다.
직무감찰은 행정기관에 관한 것이므로 권한 행사 범위가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의 공공단체에 한합니다. 그러나 회계감사는 국가에 대한 것이므로 법원, 국회 등 모든 기관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로 뭐 잡아낸거 있나요? 언론 보도 보면 예산 전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비목에 따라 변경하는것도 쉽지는 않은걸로 알고
원칙적으로 예산 남으면 반납이 원칙일꺼고
다른 비목으로 돌려도 한정적일거에요.
일반적으론 그게 맞는데... 위에 퍼 온 기사를 보시면요.... ㄷㄷㄷㄷ;;;
지금 휴직인원을 년도별로만 구분해서 선거있던해 많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휴직자 확인하면 더 대단할거 같아요.
오히려 예산 남으면 이듬해 예산 삭감당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 기획과제, 세미나행사 등으로 소진하겠지요
이 내용이네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주장 세력들이 남은 투표용지를 주요 의혹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만들면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50%까지 낮췄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문제라면 .......
딱 맞출 수 있나요?
예로 몇십장만 남으면 저들이 난리 안 칠까요?
성과급 명목으로 내부 평가해서 그 등금마다 남는거 나눠주는 기관들 있습니다
물론 사업예산도 삭감 안되려고 꿈쳐놓거나 사전결제 등 해놓는개 전용이 어려워서인데, 들여다볼 문제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