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서 논란이 되었으나 2019년에 헌재에서 합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공성을 따진다면 주식도 가능합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GPT Answer>
-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 “하지만 모든 미실현 이익 과세가 자동으로 합헌인 것은 아니다.”
- 구체적인 제도의 목적, 계산 방식, 공제 항목,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서 논란이 되었으나 2019년에 헌재에서 합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공성을 따진다면 주식도 가능합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GPT Answer>
전횡 x 횡행 o
조세 정의란 무엇인가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게 정의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정의라는 말의 정의를 ‘자본주의’ 틀 안에서만 내리는
분들도 있죠.
92헌바49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兩立)할 수 없는 모순(矛盾)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미실현 수익을 어떻게든 걷어들이겠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회수단을 강구했으니,
그들의 집념이라면 주식 또한 가능할 겁니다.
토초세는 미실현이익 고세율 과세로 인한 원본잠식, 백지위임과 같은 법체계상 문제때문에 위헌이 나온 거지 단순한 미실현이익 과세가 이유가 아닙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입법재량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보유세 10%, 양도소득세 90% 부동산공화국 적폐청산 뭐 이런거 진지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각잡고 봐야 할 거 같긴 합니다만..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납세자의 반대가 심하죠.
또 비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과세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붕괴하겠지요. 누가 투자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