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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미 헌법에서도 미실현 이익도 과세 가능합니다. 26

1
2026-06-23 12:28:01 수정일 : 2026-06-23 12:29:06 106.♡.136.122
마라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서 논란이 되었으나 2019년에 헌재에서 합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공성을 따진다면 주식도 가능합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GPT Answer>

  •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 “하지만 모든 미실현 이익 과세가 자동으로 합헌인 것은 아니다.”
  • 구체적인 제도의 목적, 계산 방식, 공제 항목,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마라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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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Mtwsul
IP 211.♡.206.12
12:31 2026-06-23 12:31:46
·
그러니까요 ㅋㅋㅋ 이런 말도 안되는, 시장경제에 전면으로 반하는 법이 대놓고 전횡하고 있어도 그동안 부자들 때려잡는다, 나와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주식에도 같은 소리 나오니까 정신이 번뜩 드는 거죠
청금석
IP 223.♡.80.140
12:43 2026-06-23 12:43:40
·
@Mtwsul님 시장경제가 절대선이에요?
Zucker
IP 211.♡.221.71
12:44 2026-06-23 12:44:31
·
@Mtwsul님

전횡 x 횡행 o
Mtwsul
IP 211.♡.206.12
12:53 2026-06-23 12:53:35
·
@청금석님 절대선은 아닌데, 수정자본주의도 선이 있죠. 미실현 수익 과세가 조세정의에 부합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들이 특히 나오는 건 아직 국가 계획 경제 시절에서 국민성이 완전히 못벗어났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라도 학생 금융경제 교육을 더더욱 강화해야
청금석
IP 218.♡.82.156
13:14 2026-06-23 13:14:36
·
@Mtwsul님 망국적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위헌이 아닌 이상'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세가 아니라는 아래 글도 있네요? '부담금적 성격'이라구요.
Zucker
IP 118.♡.11.92
13:26 2026-06-23 13:26:40 / 수정일: 2026-06-23 14:45:10
·
@Mtwsul님

조세 정의란 무엇인가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게 정의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정의라는 말의 정의를 ‘자본주의’ 틀 안에서만 내리는
분들도 있죠.
Mtwsul
IP 211.♡.206.12
14:14 2026-06-23 14:14:05
·
@청금석님 양도세 늘리는 건 매물 잠김을 유도해서 부동산 폭등의 연료가 됩니다. 다음 정권까지 버티자 마인드가 되죠. 그냥 내 배아픈 거 해소하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타사외유출
IP 106.♡.207.238
12:32 2026-06-23 12:32:32
·
이건 과세가 아니에요. 특정 사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적 성격입니다. 과세로 접근하려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17.♡.8.36
12:36 2026-06-23 12:36:04
·
@기타사외유출님 토초세 선례가 있어요.

92헌바49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兩立)할 수 없는 모순(矛盾)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기타사외유출
IP 106.♡.207.238
12:37 2026-06-23 12:37:03
·
@Marlin.Siraegi.Namul님 토초세는 그래서 위헌을 받았고, 그래서 재초환도 과세로 접근을 못 한 겁니다. 저 목적 만족 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골
IP 211.♡.202.66
12:39 2026-06-23 12:39:00
·
@기타사외유출님
미실현 수익을 어떻게든 걷어들이겠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회수단을 강구했으니,
그들의 집념이라면 주식 또한 가능할 겁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17.♡.8.36
12:42 2026-06-23 12:42:21 / 수정일: 2026-06-23 12:43:25
·
@기타사외유출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 같긴 합니다만, 리플 보시는 분들의 오해가 있으실까봐 하나만 더 답니다.

토초세는 미실현이익 고세율 과세로 인한 원본잠식, 백지위임과 같은 법체계상 문제때문에 위헌이 나온 거지 단순한 미실현이익 과세가 이유가 아닙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입법재량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보유세 10%, 양도소득세 90% 부동산공화국 적폐청산 뭐 이런거 진지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각잡고 봐야 할 거 같긴 합니다만..
기타사외유출
IP 106.♡.207.238
12:46 2026-06-23 12:46:48 / 수정일: 2026-06-23 12:47:12
·
@Marlin.Siraegi.Namul님 네 같은 말입니다. 단순히 미실현이득이 문제는 아니고 미실현이득을 과세해야하는 이유, 논리, 절차, 그리고 미실현이득의 기간별 조정에 대한 보완수단에 대해서 왜 기존 소득세제와 다른데? 를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원천 불가능이란 이야긴 아니고요
TxRx
IP 220.♡.78.56
12:37 2026-06-23 12:37:03
·
부담금하고 세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미실현손익까지 세금을 매길거면, 내가 손해보고있는 포지션은 뭐 세금환급 받나요. 안그래도 증권거래세로 매 매매마다 세금 떼어가는데요.
마라탕
IP 106.♡.136.122
12:39 2026-06-23 12:39:50
·
@TxRx님 금융선진화 부담금으로 하면 안될지요?
은식
IP 125.♡.76.148
12:40 2026-06-23 12:40:17
·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주식에 과세하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납세자의 반대가 심하죠.
또 비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과세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붕괴하겠지요. 누가 투자할까요?
마라탕
IP 106.♡.136.122
12:42 2026-06-23 12:42:11
·
@은식님 하지만 해야하니 이야기 나오는거겠죠
청금석
IP 223.♡.80.140
12:45 2026-06-23 12:45:51
·
@은식님 돈 벌 자신이 있으면 투자하겠죠.
기타사외유출
IP 106.♡.207.238
12:45 2026-06-23 12:45:20 / 수정일: 2026-06-23 12:47:35
·
법인은 영리 추구와 법인 가치 증가가 그 목적이고 법인의 순자산은 법인의 가치 평가와 연결이 되며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는 돈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은 순자산증가에 대해 , 개인은 벌어들인 소득 중 법이 정한 것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걸 깨뜨릴 정도의 이익을 증명해야 저게 가능해져요. 개인에게 소득은 인생 계획이에요. 이걸 국가가 특정시점에 개입해도 된다는 정도의 공공 복리가 필요합니다.
마라탕
IP 106.♡.136.122
12:49 2026-06-23 12:49:04
·
@기타사외유출님 투자 수익을 가능케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한테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사외유출
IP 106.♡.207.238
12:52 2026-06-23 12:52:06
·
@마라탕님 재초환조차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득을 부담금의 형식으로 환수합니다. 단순히 미실현이득이라고 때리면 그게 부담금이든 과세든 높은 확률로 위헌이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가 혜택일까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자산가치 상승의 범위를 현재 담세력 이내로 국가가 원천 제한하게 됩니다.
마라탕
IP 106.♡.136.122
12:55 2026-06-23 12:55:34
·
@기타사외유출님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판결이 나봐야 하는 만큼 시도는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타사외유출
IP 106.♡.207.238
12:58 2026-06-23 12:58:15 / 수정일: 2026-06-23 12:59:16
·
@마라탕님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든 환수든 둘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나마 받아들여지는, 재초환이 보는 이득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공적 인허가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기회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자리를 먼저 선점했다는 이유가 절대적이라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본 시장에 본인이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했고 수익이 났다는 거랑 비교는 법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특수관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면 좀 다르겠지만요
마라탕
IP 106.♡.136.122
13:00 2026-06-23 13:00:06
·
@기타사외유출님 사실 지금처럼 외인들이 수익을 먹고 날으는 느낌이라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형성된 자산, 자본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 토지와 같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구요. 전문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흐르는강물처럼...
IP 117.♡.8.42
13:45 2026-06-23 13:45:32
·
집에 있는 금붙이도 과세를 하고 환율오르면 이미 환전한 외화환차익도 과세를 하고 한정판 컬렉션도 과세를 해보라고 해야죠. 말같지도않은 논의 입니다.
나배고팛
IP 182.♡.187.167
14:11 2026-06-23 14:11:27
·
이익이 없는데 과세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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