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rGtgxFmCLAA?si=Ifv1XzQX0dkMxmGQ
대한민국 은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2026년 지금이 형사소송법 골든타임이고, ..
지금을 놓치면 두번 다시의 기회는 없을거 같은데..
김용민의원이 형사소송법 전문가네요. 이런 사람을 말단에서 썩히게 놔두지말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전례가 없나요? 3선이상인 사람만 위원장해야 하나요. 그런 관례 전례 다 깨부숴야....합니다.
지금 당대표 및 일부 강성의원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뭣같이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정청래 말 처럼 티끌도 남기지 않는거면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얼굴도 못보고 경찰이 건네준 자료만 가지고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해야하는데 그게 진짜 가능하다 보는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예를 든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은 사건같은 경우 경찰로 다시 보내면 평균 두 달이 걸리는데 그런경우는 어떡하냔 거잖아요. 그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국민 피해없도록 장치를 만들던 제한된 수사권을 주던 방법을 숙의하라는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전 당최 이해가 안가네요 전.
왜 자꾸 관례, 선례를 찾아요?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에게 맡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