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자산이 없어 집을 못 구하는 사회는 실패한 사회입니다.
최소한의 주거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법에 박아야 합니다.
주거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입니다.
젊을 때 집을 사지 못한 사람.
평생 일했지만 자산을 만들지 못한 사람.
이혼, 실직, 질병, 가족 부양으로 자산이 사라진 사람.
노후에 전세금도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에 집이 없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주거를 책임진다는 원칙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냥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이상, 일정 자산 이하, 주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국민에게는 장기공공임대 또는 주거급여 연계 주택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집을 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냅니다.
자산이 있으면 그에 맞게 부담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더 낮은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핵심은 노후에 집이 없다고 거리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 복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이유 중 하나가 노후 불안입니다.
나이 들어 집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너무 큽니다.
국가가 최소 주거를 보장하면, 이 공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무리한 추격 매수 압력도 일부 줄어듭니다.
노후 주거 보장 주택은 도심 가까운 곳에 소규모로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외곽에 대규모로 몰아넣으면 또 다른 고립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공정한 분양 기회를 넓히고,
노후에는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덜 불안해집니다.
노후 주거 안전망은 복지 정책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안정 정책입니다.
집이 없으면 노후가 무너진다는 공포를 줄여야 부동산 불패 신화도 약해집니다.
저와 오랫동안 클리앙 생활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아, 그렇군요. 글을 연달아 쓰신 뜻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