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로 우리의 입은 막힙니다. 뭐 이런 이야기 길게하면 정치적으로 갈 수 있으니 이건 그냥 넘어가고,
카촬죄가 보니까 최대 징역 7년이더라고요?
다들 아시다 시피 조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저기서 말하는 신체는 보통은 확대하거나 도드라져 보이게 찍는걸로 실무상 판단하는데요,
그럼 갤럭시 s10으로 안되는 줌땡겨서 화질 뭉개진 엉덩이는 불법이고
멀리서 사진의 1/20도 안되는 여자 핫셀블라드로 찍고 집가서 크롭한건 합법입니까?
참 국민성이나 사회가 너무 상식도 안통하고 서로 감시와 통제를 독려하는 사회같아서 정말 싫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인보고 "한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사회주의같다" 라고 하겠습니까 답답해서 써봅니다
아니면 본인 뇌피셜인가요?
그런 사진 있다고 처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가요? 아니면 님의 뇌피셜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에버랜드에서 사진찍어서 지나가는 사람 찍히면 다 7년형 받는 건가요?
이런 상식선의 질문도 옆집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 기사를 억지로 확대 해석하신 것 같아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뭔 귀를 막았다고 하십니까.
절도처럼 기소유예 못받는게 카촬이죠.
7일부터 국가에서 검열하는건 야짤? 일걸요..
하셀로 찍고 집에 가서 확대하면 "합법" 이 아니라, "불법"인데 안 걸린겁니다.
안 걸린다고 합법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화질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문제인거죠.
이건 좀...
과연 불가능할까요?
누가 일부러 찍었다고 우기고 확인해 보니
다른사람과 함께 찍힌게 발견되면?
무고 피해자가 소수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