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검사, 경찰 관계로 상하 종속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이 검사의 부하처럼 되었느냐?
바로 검사가 영장청구권등 가지고 경찰을 길들이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눈밖에 나서 좋을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검사랑 친해게 지내야 일처리하기 쉬우니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형성된거죠.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실인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이니 의견청취니 그건 증거로 못쓰니 힘이 없다고 말하시니 그건 논외로 두고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검사가 이러한 절차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기한 내에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의 검사의 요구대로 안되면 경찰에게 패널티 주는게 핵심이죠.
이걸로 검사가 경찰 길들이기 못할까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원이나 금융감독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처럼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렇겠지만
검찰만큼 권한을 남용한 기관이 또 있던가요?
근데, 점점 수사-기소 분리의 흐름에서 지금보다 강력하게 경찰에 패널티는 어떤식으로 부여되야해요.
당연히 피해자(고발인) 입장에서는 완벽한 발표를 원하고 그래야하구요.
수사보완과 협조에서 큰 여러움이 생기는데...보완수사권을 폐지할거면 그 대안을 잘 만들어야 해요. ㅠㅠ
직접수사권은 폐지했으니 마음대로 발표주제를 선정하는 권한을 뺏은거구요.
이미 상하관계에 있는 것을 더 강화합니다.
의견청취, 자료조회, 무제한 재수사 요구 등...
참으로 검찰은 지저분하구나 싶습니다.
검수완박
당대표가 일을 제대로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나라... 이건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