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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檢 보완수사 폐지 가닥…소환·압색 대신 '의견 청취·자료 요구' 19

6
2026-06-22 10:18:39 수정일 : 2026-06-22 10:19:03 211.♡.194.38
90까지갑시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이 변수로 거론돼 왔지만, 이 같은 정치권 일정과 무관하게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다.

당초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에 최종적으로 전달될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조회하는 권한 등이다.


이는 기존에 이뤄지던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과는 다르게 취급될 전망이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의견 청취나 자료 조회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 사실 확인에만 머물러 강제성이 없다는 차이도 있다.

검사가 이러한 절차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기한 내에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던 전건송치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건송치 제도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뿐 아니라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을 뜻한다.

대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논의되는 중이다.


크로스체크할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는 남기는 거 같네요.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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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제주별지기
IP 220.♡.160.145
10:20 2026-06-22 10:20:59 / 수정일: 2026-06-22 10:21:08
·
검찰이 자료요구권을 달라는건 기레기 동원해서 여론 조작질 하겠다는 의미겠지요
쿠브릭
IP 39.♡.174.229
10:21 2026-06-22 10:21:29
·
할만큼 했네요. 이정도면 문제가 없네요. 이것도 반대하라는건 아예 나라 행정 운영을 하지 말라는거죠
제주별지기
IP 220.♡.160.145
10:26 2026-06-22 10:26:38
·
@쿠브릭 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
쿠브릭
IP 39.♡.174.229
10:21 2026-06-22 10:21:48
·
강성파 프레이밍에 빌미 여지 안주겠다는 숙고에서 나온걸로 보이네요.
일일신
IP 211.♡.200.72
10:24 2026-06-22 10:24:46 / 수정일: 2026-06-22 10:25:58
·
"검사가 이러한 절차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기한 내에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보완수사 아닌가요.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을 멍청이로 아는건지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엔 경찰 아님 검찰 두 조직만 있는것도 아니고, 검사란 직업은 그냥 기소만 하게 만들라는 게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ㅅ브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0:25 2026-06-22 10:25:29
·
@일일신님 저게 어떻게 보완수사에요? ㅋㅋㅋㅋㅋㅋㅋ? 저거조차 하지말라는건 경찰 폭정에 국민 죽어도 아무것도 하지마라는거와 같죠
일일신
IP 211.♡.200.72
10:27 2026-06-22 10:27:04
·
@쿠브릭 님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한다는데 보완수사는 아니지만 보완수사인가요?
쿠브릭
IP 39.♡.174.229
10:27 2026-06-22 10:27:34
·
@일일신님 보완수사 요구권은 보완수사 폐지 부르짖던 세력들도 동의한겁니다.
일일신
IP 211.♡.200.72
10:29 2026-06-22 10:29:31
·
@쿠브릭 님 요구권이면 요구만하면되지, 무슨 기한을 두고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널티를 줘요?
검찰 아니면 수사 못합니까. 검찰은 그냥 시험쳐서 들어가는 조직인데 날때부터 코난이여서 수사에 만능인가요.
SJSJY
IP 211.♡.227.26
10:26 2026-06-22 10:26:19
·
민주당 지지층만 납득할 방법이네요
경찰의 수사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계속 경찰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네요
쿠브릭
IP 39.♡.174.229
10:28 2026-06-22 10:28:07
·
@SJSJY님 정부로선 보완수사 제한적으로라도 유지시키고 싶어도 특정 세력이 워낙 난리치니 그나마 피해 최소화 할려고 숙고한거라고 봅니다. 대화가 안통하고 10월 중수청 출범일은 다가오지 정부로서도 난감하죠
청금석
IP 223.♡.75.84
10:32 2026-06-22 10:32:10
·
@SJSJY님 미국은 그렇게 하고도 사법체계 잘 돌아갑니다.
SJSJY
IP 211.♡.227.26
10:44 2026-06-22 10:44:50 / 수정일: 2026-06-22 10:44:58
·
@청금석님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문제없을거다 라는 논리로 중도층이 설득이 될까요?
청금석
IP 223.♡.75.8
11:03 2026-06-22 11:03:11
·
@SJSJY님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은 어차피 이런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동산과 경제로 납득 시켜야죠…. 일용잡부님의 저 댓글로 제 대답을 갈음합니다
SJSJY
IP 211.♡.227.26
11:04 2026-06-22 11:04:49
·
@청금석님 부작용으로 실제로 시민이 피해를 본 사례가 나오면 누구보다 관심 많아질껄요 그때가 문제인겁니다
청금석
IP 223.♡.74.73
11:39 2026-06-22 11:39:30
·
@SJSJY님 어떠한 제도든 부작용이 없을 수 없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론전을 포함해서 말이죠
뿡뿡dl
IP 211.♡.117.102
10:30 2026-06-22 10:30:19
·
이거까지도 못 받아드린 다면, 낙지라고 밖에 볼수 없죠.
청금석
IP 223.♡.74.38
10:32 2026-06-22 10:32:49
·
@뿡뿡dl님 ㅋㅋㅋㅋㅋ
배사장
IP 210.♡.41.89
10:32 2026-06-22 10:32:09
·
하도 XX하니까 그나마 좀 들어주네요
그럼요
전당대회하기 전에 마무리 합시다.
전당대회하고 말바뀔까봐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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