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622050340197
방금 노컷뉴스에 나온 기사에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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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논의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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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챗지피티에서 물어봤습니다. 검사입장에서 이 조항에 대해 악용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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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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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사는 끝까지 포기할리가 없습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뺏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기관 하나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만드는 걸 막으려는 거지, 어차피 검찰이랑 경찰이 작당하고 사건을 만드는 건 뭘 어떻게 해도 못막아요. 거기까지 가면 나라에 망조가 든거지 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