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법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할 전망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조사 압수수색, 즉 영장청구나 그에 준하는 강제적 행위 못하게 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 만 부여
이러면 전혀 문제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보완수사네요. 독일이나 대륙 유럽 검사랑 유사해지네요.
강성파들 이제 뭘로 프레이밍 할까요? ㅋㅋ 저걸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잡아들인다?
뭘 해도 불만일 세력이긴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