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법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할 전망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독일. 유럽식 검사로 가네요. 일부 수사권을 줘도 사실상 필요한 간단한 수사만 하게 해서 권력남용 줄인다.
공익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게 우리와 법계 같은 대륙법 검사식으로 가는거네요.
-소환조사 압수수색 못하게 한다 - 이러면 보완수사권 있어도 사실상 남용 없죠
어제도 저와 일부 분들이 보완수사 해도 저런거 제약시킬거다 애기해도 강성쪽 분들이 참 상상력이 깊더군요.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 저가 어제 말했던 사실 관계인 소환조사에 그치는정도군요. 이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정성호와 이재명 대통령의 절묘하고 신중한 개혁을 이래서 친문 강성파 개혁보다 훨 낫다고 봅니다.
1년 끌고 옳은 길로 가는 거죠.
당초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에 최종적으로 전달될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확실히 이야기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0072?sid=102
다른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출처 옮겨둡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 권력에 당해온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강성파?로 취급하고 프레임짜도 공감은 못 받아요.
경찰의 암장권환 무한 확대를 야기하는 보완수사권 대책없는 폐지에 반대합니다. 정밀한 숙고과정을거친 대책을 마련후 1년정도 한시적으로 운용해본 후 결정해야함이 정상적이라봅니다. 문조털래유식 막무가내 보복적폐지에 국민들은 공감하지 아니합니다.